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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설명의무

설계사 위법행위로 못 받은 보험금 전액이 계약자의 손해

대법원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2024. 12. 12

쟁점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설계사가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특약의 지급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수익자가 보험금을 못 받은 경우, 계약자가 보험업법 제102조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와 과실상계.
판단 방향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생명보험에서 계약자는 유효한 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에 법적 이익을 가지므로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으면 수익자에게 지급되었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며, 계약자의 과실이 있으면 참작하되 비율은 사실심 전권이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업법 제102조 손해배상의 범위를 넓게 본 판결이다. 부담보특약 설명 누락이 보험금 상당액 배상으로 이어진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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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