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설명의무
설계사 위법행위로 못 받은 보험금 전액이 계약자의 손해
대법원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2024. 12. 12
- 쟁점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설계사가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특약의 지급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수익자가 보험금을 못 받은 경우, 계약자가 보험업법 제102조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와 과실상계.
- 판단 방향
-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생명보험에서 계약자는 유효한 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에 법적 이익을 가지므로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으면 수익자에게 지급되었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며, 계약자의 과실이 있으면 참작하되 비율은 사실심 전권이라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업법 제102조 손해배상의 범위를 넓게 본 판결이다. 부담보특약 설명 누락이 보험금 상당액 배상으로 이어진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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