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고지의무 · 통지의무
직업 고지 위반의 보험금 제한은 일부 해지 — 651조 적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9412025. 04.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파기환송(수익자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직업 오고지 감액도 해지의 한 형태라는 판단이 2000년(99다42643) 이후 다시 확인됐다. 제척기간과 상대방을 함께 본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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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직업 · 직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실제 직업에 따른 가입한도 · 보상비율 이내로 보험금을 제한하는 것의 성격과, 해지 의사표시의 상대방.
사실관계
- 1망인은 2020. 12. 28. 생명보험사(피고)와 자신을 피보험자, 사망 시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추가계약을 맺었다. 약관 제13조는 청약서 질문사항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를, 제14조 제1항은 고의 ·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했다.
- 2망인은 2021. 3. 10. 10:20경 사고로 다발성 손상을 입고 사망했고, 원고는 2021. 4. 7. 각 보험금을 청구했다.
- 3보험사는 2021. 4. 27. 원고에게 망인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표」상 E등급 직종의 사망 시 최고보장 한도액 100,000,000원으로 지급이 제한된다고 알리고, 2021. 4. 29. 추가계약에 기해 100,000,000원을 지급했다.
- 4원고는 약관 제14조의 보장제한 의사표시 상대방은 계약자의 상속인으로 한정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수익자인 원고에게 한 보장제한 의사표시가 적법하다고 봤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직업 · 직종에 따라 가입한도 · 보상비율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에서 직업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실제 직업 기준 한도 · 비율 이내로 제한해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한도 · 비율 중 제한한 부분에 관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그 해지에는 상법 제651조의 해지기간 등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했다(99다42643 · 2002다63312).
- 2생명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계약자나 그 상속인에게 해야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수익자에게 한 해지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87다카2973).
- 3보험사가 2021. 4. 27. 원고에게 한 보장제한 의사표시는 약정 보험금 중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관한 계약 해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계약자인 망인의 상속인에게 했어야 한다. 수익자에게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적법하다고 봤으니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파기환송(수익자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직업 오고지를 이유로 한 「보장제한 · 감액 지급」은 이름이 무엇이든 법적으로는 일부 해지다. 그래서 상법 제651조의 해지기간(안 날부터 1월 · 계약일부터 3년)과 해지 의사표시의 상대방 요건을 그대로 갖춰야 한다.
- 해지 의사표시는 계약자(사망했으면 상속인)에게 한다. 수익자에게 보낸 보장제한 통보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수익자와 상속인이 겹치지 않는 계약에서 특히 문제된다.
- 이 판결은 의사표시 상대방만 다룬 것이다. 고지의무 위반 자체가 성립하는지, 제한 비율이 적정한지는 별개이고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판결 ·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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