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가 본 자료 목록을 달라고 하면 보통 주시나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요청 자체가 무리한 건 아닙니다. 서면으로 "자문 의뢰 시 제공된 자료의 목록과 각 자료의 작성 기관 및 일자"를 특정해서 청구하세요. 회신이 오면 저희가 가진 기록과 대조해 누락이 있는지 봅니다. 회신이 안 오면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해두시고요.
작성 기관이랑 일자까지 특정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자문의가 본 자료 목록을 달라는 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자문 소견을 검증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정보예요. 목록 없이는 소견이 틀린 건지, 애초에 볼 자료를 못 본 건지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약관 쪽부터 보면, 회사가 의료기관 기록을 받아 자문에 쓰는 건 청구 때 서명한 조사 동의서에 기대는 거예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도록 하고, 동의서에는 조사 목적과 사용처가 적힙니다. 어떤 기록이 어디로 갔는지 묻는 건 그 동의 범위 안에서 기록이 쓰였는지 확인하는 일이기도 해요. 실익은 결정례에서 드러나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 진단을 의료자문이 대체하지 못한다고 봤는데, 이런 판단은 주치의 진단이 어떤 검사에 근거했는지와 자문의가 그 검사 원본을 봤는지를 대조할 수 있을 때 나옵니다. 제2016-21호에서는 보험회사의 1차 자문이 주치의 판단과 같은 방향이었다는 점이 결론을 받쳤어요. 자료 목록은 이런 대조의 출발점이에요. 요청 문구는 '자문 의뢰 시 제공한 자료의 목록, 각 자료의 작성 기관과 작성일, 자문 질의서 사본'처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회신이 오면 가진 기록 목록과 한 줄씩 대조해 빠진 영상 원본이나 검사 결과지를 표시하고, 그 자료를 붙여 재검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결론이 갈리면 약관이 둔 제3자 판정, 곧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함께 정해 판정받는 절차를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어요. 회신이 없으면 요청일과 방법을 기록해 두세요. 분쟁조정에 가면 그 기록이 그대로 쓰입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