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를 외부 기관에 맡겼다는데 보고서를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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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위탁이어도 결과는 의뢰한 병원으로 회신돼서 그 환자 기록에 편철되는 게 보통입니다. 신청서에 조직병리검사 결과보고서라고 항목명을 정확히 적어 넣으시고, 검사 시행일자를 같이 적어주세요. 항목명이 두루뭉술하면 창구에서 못 찾습니다.
수술기록지에 검체 의뢰 내용이 적혀 있지 않던가요? 거기 검사 일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외부 수탁이라도 결과는 의뢰한 병원으로 회신돼 그 환자 기록에 편철되는 게 원칙이라, 신청 창구는 병원이에요. 의료법은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 · 사본 발급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인이 받을 때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을 갖추게 해요.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아요. 공개 약관 한 건에서 확인한 암 담보의 진단확정 문구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등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진단하고, 진단확정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적어요.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병리상 양성이면 임상적으로 악성에 준해도 약관의 암이 아니라고 봤고, 대법원 2020다234538 판결은 병리 결과와 다른 임상 진단서로는 부족하다고 봤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반대로 병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 진단을 진단확정으로 인정했고요. 어느 쪽이든 병리 보고서가 출발점이에요. 신청서에는 조직병리검사 결과보고서라고 항목명을 적고, 검사 의뢰일 · 수탁기관명 · 접수번호(수술기록지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의 병리검사 항목에 있음)를 함께 적으세요. 병원이 외부기관에 직접 요청하라고 하면 의뢰 병원 기록에 회신본이 편철돼야 하는 이유를 들어 진료기록 사본 발급으로 다시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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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