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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15 기준

조직검사 결과지 보는 법 — 암 진단비 전에 확인할 병리 표현 · 질병코드 · 약관 문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5

조직검사(병리) 결과지는 진단서가 아니라 병리의가 본 종양의 모양을 적은 보고서다. 같은 "carcinoma"라도 in situ · 점막내 · 비침습 · 경계형 같은 말이 붙으면 코드와 담보가 달라지고, 그 연결은 가입한 약관의 암 정의 · 진단확정 조항 · 별표가 정한다. 결과지에서 볼 줄과 실제 판결 · 결정례에 나온 결과지 문구를 함께 정리했다.

핵심 정리

  • 순서: 결과지(병리의가 본 종양 모양) → 진단서 코드(임상의) → 약관 별표의 칸
  • 형태분류 끝자리: /3 악성(C) · /2 제자리(D00~D09) · /1 경계성(D37~D48) · /0 양성
  • carcinoma에 in situ · 점막내 · 비침습 · 경계형이 붙으면 코드와 칸이 바뀔 수 있다
  • 고도이형성: 전암 표현. 진단서가 D12 · D13 · N87이면 공개 약관 구조로 암 · 제자리암 칸 밖
  • 침윤 깊이: 상피에만 있으면 제자리, 점막 안이면 점막내, 점막하층 이하면 침윤암
  • 분화도 · 병기는 대개 칸을 바꾸지 않는다. 칸은 KCD 분류와 약관 정의가 가른다
  • 갑상선: 크기와 관계없이 대개 C73. 세침 결과지의 확정 여부는 약관 진단 방법 문구로
  • 약관에서 볼 곳: 암 정의(KCD 몇 차) · 진단확정 조항 · 별표 · 원발부위 기준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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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 결과지는 "모양"을, 진단서는 "병명"을 적는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 결정문은 의료 실무를 이렇게 정리했다. 임상의가 떼어 낸 조직을 보내면 병리 전문의는 현미경으로 보고 종양의 종류 · 크기 · 분화도 · 침윤 정도 같은 형태학적 특징을 적어 의뢰한 의사에게 보고할 뿐, 환자의 질병명을 직접 진단해 결과지에 쓰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결과지만으로는 암으로 진단됐는지 알기 어렵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임상의가 결과지와 다른 검사를 종합해 병명과 질병코드(KCD)를 진단서에 쓴다(의료법상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쓸 수 있다).

보험의 순서는 결과지 → 진단서 코드 → 약관이다. 결과지의 표현이 진단서 코드(C · D · N …)로 옮겨지고, 그 코드가 가입한 약관의 별표 어느 칸(일반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갑상선암 …)에 드는지로 진단비가 정해진다. 아래 표현들은 일반적인 뜻과 판결 · 결정례에서 실제로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함께 적었다. 일반적인 연결이 그렇다는 것이고, 개별 계약은 그 약관의 정의 조항과 별표가 기준이다.

  • 진단명 줄 — 조직형(선암 · 편평상피세포암 · 요로상피세포 암종 · 신경내분비종양 …)과 수식어(in situ · 점막내 · 비침습 · 경계형 · 고등급)
  • 형태분류 코드 — M8140/3 처럼 네 자리 숫자와 사선 뒤 한 자리(행동양식)
  • 침윤 깊이 · 범위 — 점막고유층 · 점막근층 · 점막하층 · 근육층, invasion 유무
  • 크기 · 분화도 · 등급(grade)
  • 림프절 · 혈관(림프혈관) 침범 · 절제면(변연부)
  • 검체 종류(생검 · 수술 · 세포검사)와 결과보고일 · 판독 의사

형태분류 코드의 끝자리 — /0 양성 · /1 경계성 · /2 제자리 · /3 악성

결과지에 "M8140/3", "8240/1" 같은 숫자가 있으면 KCD 제4편 "신생물의 형태분류" 번호다. 제2019-5호 결정문에 따르면 이 번호는 국제질병분류 종양학판(ICD-O)을 따른 다섯 자리로, 앞 네 자리는 조직학적 형태, 사선 뒤 다섯째 자리는 행동양식이다. 악성(원발성)은 /3, 상피내는 /2, 불확실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성격(경계성)은 /1, 양성은 /0 이고, 이 끝자리는 질병코드와 대응한다 — /2 면 D00~D09(제자리암종), /3 이면 C00~C76 등 악성 신생물 쪽이다. /1 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D48)로 간다. KCD 원문이 든 예로 흑색종이 "속발성"으로 기술되면 M8720/6 처럼 /6(이차성)이 붙는다.

판결 · 결정례에 나온 실제 표기는 이렇다. "점막의 고유층에 국한된 선암"에 M8140/3(대법원 2010다71158), 관상선종에서 생긴 선암에 주치의가 M-8210/3 을 들어 C 코드를 쓴 예(2009다60305),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한 병원은 M8240/1 · 다른 결정례 사안은 "/3"(2017다285109 · 금감원 제2018-2호), 방광 요로상피세포 암종은 제4차 KCD 에서 M8130/3 이었다가 제5차부터 "비침범성"이면 M8130/2(제2019-5호).

끝자리가 곧 결론은 아니다. 제2019-5호는 통계청 회신을 인용해, 행동양식 부호는 의사가 검사자료를 근거로 최종 판단한 진단에 맞춰 붙이는 것이고 의사의 진단이 분류표의 기본 부호와 다르면 진단에 맞는 부호를 적용한다고 정리했다. 그리고 같은 조직형이라도 KCD 판(차수)이 바뀌면 끝자리가 바뀐다. 결과지의 끝자리는 "어느 칸 이야기인지"를 알려 주는 첫 단서로 읽고, 진단서 코드와 약관이 인용한 KCD 판을 이어서 본다.

  • /3 → 악성 신생물(C) — 일반암 ·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등 어느 칸인지는 부위 코드와 별표
  • /2 → 제자리암종(D00~D09) — 제자리암(상피내암) 칸
  • /1 →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D37~D48) — 경계성종양 칸. 다만 공개 약관 한 건은 D45 · D46 · D47.1 · D47.3 · D47.4 · D47.5 를 암 칸에 넣었다
  • /0 → 양성 신생물(D10~D36) — 공개 약관 구조로는 어느 진단비 칸에도 들지 않는 것이 보통
  • /6 → 이차성(전이) — 원발부위 기준 문구가 있는 약관은 원발암 칸으로 분류

carcinoma · adenocarcinoma — "암종"이라는 말만으로 일반암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carcinoma(암종)는 몸 안팎을 덮는 상피세포에서 생긴 악성 종양을, adenocarcinoma(선암)는 그 가운데 샘(선) 조직 모양의 암종을 말한다. squamous cell carcinoma 는 편평상피세포암, urothelial carcinoma 는 요로상피세포 암종이다. 대법원 2020다234538 사건의 병리검사 결과는 두 차례 모두 "편평상피세포암(Squamous cell carcinoma)"이었다.

문제는 앞뒤에 붙는 말이다. 결과지의 "carcinoma"에 in situ(제자리), intramucosal(점막내), non-invasive(비침습), borderline(경계형) 같은 수식어가 붙으면 코드와 칸이 바뀔 수 있다. 반대로 "악성"이라는 글자가 있어도 칸이 정해지지 않는다 — 금감원 제2012-14호 사안의 조직검사 결과는 "악성 경계형의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이었는데, 회사는 경계성종양 진단자금을 지급했고, 위원회는 계약 당시 약관이 인용한 제4차 KCD 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던 종양이라며 암 진단자금 지급을 결정했다. 같은 문구가 KCD 판에 따라 경계성이 되기도, 암이 되기도 한 것이다.

"조기암"이라는 말도 칸을 정하지 못한다. 금감원 제2018-2호 결정문은 기저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피 안에 머무는 상태를 "상피내암(제자리암, 조기암이라고도 함)"이라고 설명했지만, 대법원 2010다93011 사건의 진단서는 점막고유층까지 침윤한 선암을 "점막층까지 침윤한 조기암"이라고 적었다. 결과지 · 진단서의 "조기암"은 어느 쪽 뜻인지 앞뒤 문장(침윤 깊이)으로 확인한다.

carcinoma in situ · 제자리암 · 상피내암 · Tis

세 말은 같은 상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암세포가 상피층 안에만 있고 기저막을 뚫지 않은 것이다. KCD는 "제자리암종"(D00~D09)이라 부르고, 형태분류 끝자리는 /2, TNM 병기로는 Tis(0기)로 적힌다. 공개 약관 한 건은 이 범위를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로 두고 일반암과 다른 칸으로 지급한다. 부위별 코드와 칸은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유사암 · 소액암 · 고액암 뜻과 차이" 가이드에 있다.

부위마다 "in situ"의 경계가 다르다는 점이 판결에 나온다. 대법원 2010다71158 · 2010다93011 은 미국합동암위원회(AJCC) · 국제암연맹(UICC)의 TNM 병기 분류가 위 등 다른 소화기관과 달리 대장만 예외로, 상피내에 더해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경우까지 Tis 에 넣는다고 적었다. 그래서 대장 결과지의 "Tis"는 KCD의 제자리암종보다 넓을 수 있다. 방광도 다르다 — 제2019-5호는 비근침습성 방광암을 상피내암종(Tis) · 비침습유두암(Ta) · 점막 밑 결합조직 침범(T1)으로 나누고, TNM 에서도 Ta 의 비침습유두암을 "상피내(in-situ)암"이라 부르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in situ"인지는 결과지의 영어 한 단어보다 진단서 코드(D00~D09 인지)와 침윤 깊이 문장으로 확인한다. 진단서에 D 코드가 적혔어도 그 코드가 TNM 기준에서 나왔다면 약관이 인용한 KCD 기준으로 다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2010다93011 의 판단이다(다음 가이드 "진단서 코드와 조직검사 결과지가 다를 때").

고도이형성 · high-grade dysplasia — 전암 표현, 진단서 코드가 갈림길

일반적으로 이형성(dysplasia)은 세포의 모양 · 배열이 정상에서 벗어난 정도를 말하고, 결과지는 저도(low-grade) · 고도(high-grade)로 그 정도를 적는다. 판결이 소개한 의학계 설명에서 경계가 흐릿한 부분이 드러난다 — 대법원 2010다71158 · 2009다60305 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의 종양분류가 대장의 상피내 암종과 점막내 암종을 모두 전이 위험이 사실상 없다는 이유로 "고도 이형성증"으로 분류한다고 적었다. 같은 병변을 어떤 체계는 고도이형성, 어떤 의사는 제자리암, 어떤 의사는 점막내암으로 부를 수 있다는 뜻이다.

KCD에서 "이형성"이 이름에 들어간 코드는 자궁경부의 이형성 N87(경도 N87.0 · 중등도 N87.1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중증 N87.2), 전립선의 이형성 N42.3 처럼 신생물 장 밖에 있다. 위 · 대장에는 "이형성" 이름의 코드가 없어, 진단서는 양성 신생물(위 D13.1, 결장 · 직장 D12), 제자리암종(위 D00.2, 결장 D01.0, 직장 D01.2), 악성(C16, C18~C20) 가운데 하나로 붙는다. 자궁경부는 같은 부위에 제자리암종 D06 이 따로 있고, 사이트 코드 사전은 D06 에 CIN III 를 포함해 적는다. 자궁내막은 증식증(N85.0 · 자궁내막 선종성 증식증 N85.1)과 제자리암종(D07.0)이 이웃한다.

약관은 대개 전암 상태를 암에서 뺀다. 공개 약관 한 건은 암 정의에서 전암(前癌) 상태를 제외했고, 제2018-2호 사건의 CI 약관은 병리학적으로 전암병소 · 상피내암 · 경계성종양을 "중대한 암"에서 뺐다. 그래서 결과지에 고도이형성이 적혔어도 진단서 코드가 N87 · D12 · D13 같은 이형성 · 양성 코드면 공개 약관 구조로는 암 · 제자리암 어느 칸에도 들지 않고, 제자리암종 코드면 제자리암 칸, C 코드면 암 칸 이야기가 된다. 이 사이트가 가진 판례 · 결정례에는 "고도이형성" 자체를 암이나 제자리암으로 볼지 판단한 사건이 없다.

"고등급(high grade)"은 이형성의 정도가 아니라 암의 등급일 수도 있다. 제2019-5호 결과지의 "비침습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 고등급(High grade)"은 이미 암종이라는 진단에 붙은 등급이었고, 대한비뇨기과학회는 이 종양을 진행 위험이 높다며 C67.1 · M8130/3 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사가 낸 WHO/ISUP 2004 분류는 8130/2 또는 /3 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high grade"가 dysplasia 에 붙었는지 carcinoma 에 붙었는지부터 본다.

  • 대장 용종 결과지 — "선종(adenoma) + 고도이형성"인지, 선종 안에 "carcinoma"가 있다고 적었는지
  • 위 결과지 — 위 선종 · 고도이형성은 양성(D13.1) · 제자리암종(D00.2) · 위암(C16) 가운데 어느 코드로 진단서가 나왔는지
  • 자궁경부 결과지 — 이형성(N87) · 제자리암종(D06) · 침윤암(C53) 중 어디인지. HSIL 같은 세포검사 소견은 고지 문제와도 이어진다(제2012-13호는 질문표 밖의 HSIL 미고지를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 약관 — 암 정의의 전암 제외 문구, 제자리암 별표의 코드 범위

점막내암 · intramucosal carcinoma — 실제 결과지 문구와 진단서 코드

장관 벽은 점막층(상피 · 기저막 · 점막고유층 · 점막근층), 점막하층, 고유근층, 장막층으로 이뤄진다(제2018-2호 결정문 각주). 상피에만 있으면 제자리암, 기저막을 뚫고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 점막근층까지 들어갔지만 점막하층(submucosa)에 이르지 않으면 점막내암이다. 대법원 판결들은 국내 의학계가 이를 상피내 암종과 구별되는 점막내 암종(intramucosal carcinoma)으로 불러 왔다고 적었다.

판결에 나온 결과지 문구는 거의 같은데 진단서 코드는 C 와 D 로 갈렸다. 그래서 결과지만 보고 "대장암이다 · 아니다"를 정할 수 없다. 병리학회 설문(2008년 논문)에서 점막내 암종에 /2 부여에 동의한 회원이 81.7%, /3 에 동의한 회원이 16.3%였고, 판결은 그 뒤에도 /3 을 붙이는 경우가 상당수라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적었다(2009다60305).

위는 사정이 다르다. 판결이 인용한 TNM 설명에서 점막고유층 침범까지 Tis 로 보는 것은 대장의 예외라, 위의 점막내암은 그 예외에 들지 않는다. 대장점막내암을 따로 정의한 최근 약관 · 정의가 없는 옛 약관 · D01 이 적힌 경우의 세 갈래는 "전이암 · 원발암 · 재진단암 뜻과 진단비" 가이드의 대장점막내암 절에 정리했다.

  • "관상선종에서 발생한 선암으로서, 분화가 잘 되어 있으며, 점막 내에 한정되어 있고, 림프혈관의 종양 색전이 없으며, 절제 변연부에 암세포가 없다" → 진단서 대장암 C18.7(2009다60305)
  • "점막의 고유층에 국한된 선암"[Adenocarcinoma, confinement to mucosa(lamina propria)], M8140/3 → 진단서 C19(2010다71158)
  • "Adenocarcinoma(intramucosal)" → 진단서 C19, 재발급 때 "점막 고유층의 침범을 동반한 소견이 있어 상피내암의 범주는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 첨부(2010다93011 원고 1)
  • "Adenocarcinoma with invasion to lamina propria" → 진단서 "대장 점막암(D01)", "점막층까지 침윤한 조기암으로 확진" — 진단의사는 TNM 상 Tis 라서 D01 로 썼다고 회신(2010다93011 원고 2)
  • "선종성 폴립에서부터 이형성증이 진행하여 암성 변화 … 고유판으로의 미세 침윤이 관찰되는 암종" → 한 진단서에 결장 악성 C18.9 와 결장 양성 D12.6 이 함께(2011다1118 — 용종 여러 개 가운데 일부만 암)

침윤 · invasion — 깊이를 적은 문장을 찾는다

침윤(invasion)은 종양이 경계를 넘어 아래층으로 파고든 것을 말한다. 결과지는 "invasion to lamina propria(점막고유층 침윤)", "confined to mucosa(점막에 국한)", "submucosal invasion(점막하층 침윤)", "non-invasive(비침습)"처럼 깊이를 적는다. 진단비에서 가장 자주 갈림길이 되는 줄이다 — 상피에만 있으면 제자리, 점막 안이면 점막내, 점막하층 이하면 침윤암이라는 구분이 대장 · 위 결과지의 칸을 가른다.

침윤 문장과 검체 문장을 헷갈리지 않는다. 제2019-5호 결과지의 "고유근육층 조직 포함(proper muscle included)"은 결정문 각주가 설명하듯 근육층 침범 여부를 보려고 떼어 낸 검체에 근육층 조직이 들어 있다는 뜻으로 읽혔고, 그 사안의 종양은 근육층 침범이 없는 비침습성이었다. "included"는 검체 설명, "invasion"은 종양 설명이다.

CI(중대한 질병)보험은 침윤이 정의에 들어간다. 제2018-2호 사건 약관은 "중대한 암"을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으로 정의했고, 회사는 실제 침윤파괴가 없었다며 거절했다. 위원회는 침윤파괴적 증식은 악성종양세포의 일반적 특징을 부연한 것이지 별도 요건이 아니라고 봤고, 설령 요건이라 해도 그 종양이 점막고유층과 점막하층에 걸쳐 있어 침윤이 확인된다며 지급하게 했다. CI 약관이면 결과지의 침윤 문장이 정의 문언과 바로 맞물린다.

경계성 · borderline · uncertain behavior — /1 과 D37~D48

일반적으로 borderline(경계형) 종양, "tumor of uncertain (malignant) potential", "uncertain behavior"는 양성인지 악성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종양을 가리키고, 형태분류 끝자리 /1 · KCD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D48)로 이어진다. 난소 D39.1, 유방 D48.6, 갑상선 D44.0, 위 D37.1, 직장 D37.5 가 대표다. 경계성종양 칸의 범위와 예외는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유사암 · 소액암 · 고액암 뜻과 차이" 가이드에 있다.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은 같은 종양이 /1 과 /3 사이를 오갔다. 대법원 2017다285109 사안에서 처음 병원은 "L세포 신경내분비 종양(M8240/1)"으로 판독해 진단서에 D37.5 를 썼는데 L세포 타입 확인을 위한 면역조직 염색은 하지 않았다. 같은 절제 조직 슬라이드를 대학병원 병리 전문의가 다시 보고 "잘 분화된 신경내분비 종양 1등급(well differentiated neuroendocrine tumor, grade 1)"으로 적었고, 그 병원 주치의는 C20 으로 최종 진단했다. 판결이 소개한 병리학회 제안은 L세포형 · 1㎝ 미만 · Grade 1 · 혈관 침범 없음이면 /1(D37), 그 밖은 C20 이었지만, 대법원은 약관이 인용한 제6차 KCD 가 직장 유암종을 크기 · 침윤 · 분화도로 나누지 않는다며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C20(암)으로 봤다.

대법원 2017다256828 사안의 결과지는 "직장 유암종, 크기 0.4㎝ × 0.3㎝, 절제면에 종양 침범 소견 없다"였고 주치의는 C20 으로 진단했다. 진료기록감정은 1㎝ 미만 · 조직학적 G1 · 혈관침윤 없음이라 경계성이 타당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약관이 인용한 KCD 문언으로는 악성으로 읽힌다며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암으로 봤다. 금감원 제2018-2호 사안의 결과지는 "신경내분비종양 Grade 1"에 "제7차 KCD 및 WHO 제4차 소화기종양분류에 따른 형태학적 분류는 /3"이 적혀 있었다. 결과지에 /1 인지 /3 인지가 적혀 있는지, 판독 기준(어느 분류를 따랐는지)이 적혀 있는지가 다툼의 재료다.

분화도 · 등급(grade) · 크기 — 대개 칸을 바꾸지 않지만 예외가 있다

일반적으로 분화도는 종양 세포가 원래 조직과 얼마나 닮았는지를 말한다. 결과지는 well(잘 분화된) · moderately(중등도) · poorly(나쁜) differentiated 로 적고, 등급(grade)은 G1 · G2 처럼 적는다. 제2019-5호가 말한 대로 병리의가 적는 형태학적 특징의 하나다.

KCD 질병코드는 대부분 부위와 행동양식으로 나뉘고 분화도 · 크기로 나뉘지 않는다. 대법원 2017다285109 는 KCD가 직장 유암종의 크기 · 침윤 · 분화도 정보를 구분해 질병분류번호를 수록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래서 "분화가 나쁘다 = 일반암, 잘 분화됐다 = 소액암" 같은 연결은 없다. 다만 신경내분비종양처럼 분류 체계가 등급을 악성 여부 판단에 쓰는 종양이 있고(제2018-2호 결정문은 제7차 KCD · WHO 제4차 소화기종양분류가 신경내분비종양 Grade 1 · 2 를 악성으로 분류한다고 적었다), 약관이 크기를 정의에 넣은 경우가 있다(아래 갑상선 절의 CI 약관).

TNM 병기 — 치료를 위한 병기, 진단비 칸과는 기준이 다르다

TNM 은 일반적으로 T(원발 종양이 얼마나 깊고 크게 자랐나) · N(림프절 전이) · M(원격 전이)을 조합해 병기를 정하는 체계다. 결과지 · 진료기록에 "pT1a N0", "Tis" 같은 식으로 적힌다. 대법원 판결들은 1988년 한국인 대장암 취급지침서가 대장의 상피내암을 0기(Cis, Tis), 점막내암을 1기(M, T1a)로 분류했다고 적었다 — 같은 점막내암이 지침서로는 1기 암, TNM 으로는 Tis 였던 셈이다.

결정례에 실린 결과지 한 줄이 좋은 예다. 금감원 제2015-21호 사안의 내시경 절제 병리 보고서는 "크기 2.5cm×1.8cm, 점막하 침윤 깊이 약 1mm의 선암종으로서(pT1b), 절제면/기저/림프절/정맥/신경 주위에 각 암세포 없음"이었다. 크기 · 침윤 깊이 · T 병기 · 절제면 · 림프절 · 혈관 · 신경 침범이 한 줄에 다 들어 있다. pT 의 p 는 일반적으로 떼어 낸 조직을 병리로 보고 매긴 병기라는 표시다. 점막하층 침윤이 적혀 있어, 공개 약관 한 건의 대장점막내암 정의(점막하층은 침범하지 않은 것)에는 들지 않는 결과지다.

대법원 2010다93011 은 약관이 TNM 이 아니라 KCD의 분류기준과 용어만 인용했다면, 진단의사가 TNM 에 따라 Tis 로 보고 D01 을 쓴 것을 그대로 결론으로 삼지 말고 KCD 기준으로 악성 신생물인지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이 글이 본 판결 · 결정례에서 진단비 칸을 가른 것은 병기 숫자(1기 · 2기)가 아니라 KCD 분류와 약관 정의였다. 병기는 치료 · 예후의 언어이고, 진단비는 약관의 언어다.

림프절 전이 · 림프혈관 침범 · 절제면 — 결과지 아래쪽 줄

림프절 줄은 일반적으로 "Lymph node metastasis (2/15)"처럼 "전이가 있는 림프절 수 / 떼어 내 검사한 림프절 수"로 적힌다. 0 이면 전이 없음이다. 전이가 있으면 진단서에 원발암 코드와 함께 림프절의 이차성 코드(C77 — 머리, 얼굴 및 목 C77.0 · 흉곽내 C77.1 · 복강내 C77.2 · 겨드랑 및 팔 C77.3 · 사타구니 및 다리 C77.4 · 골반내 C77.5 · 여러 부위 C77.8 · 상세불명 C77.9)가 붙을 수 있다. 대법원 2023다250746 사안은 갑상선 전절제술 및 경부 림프절 절제술 뒤 갑상선암(C73) · 림프절 전이(C77.9)가 최종 진단됐다.

이 줄이 진단비에서 중요한 것은 원발암이 소액 칸일 때다. 원발부위 기준 문구가 있는 약관은 전이를 원발암 칸으로 분류하지만, 대법원은 그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봤다.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의 판결 정리는 "전이암 · 원발암 · 재진단암 뜻과 진단비" 가이드에 있다.

림프절 전이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줄도 있다. "림프혈관 침범(lymphovascular invasion)" · "종양 색전"은 일반적으로 종양 세포가 림프관 · 혈관 안에서 보인다는 뜻이고 림프절 전이와는 다르다(2009다60305 결과지는 "림프혈관의 종양 색전이 없으며"라고 적었다). "절제면(변연부, margin)"은 떼어 낸 조직 가장자리에 종양이 닿았는지를 적는다(2017다256828 "절제면에 종양 침범 소견 없다"). 절제면이 깨끗해도 추가 수술이 권해질 수 있다 — 금감원 제2015-21호 사안의 결과지는 "절제면/기저/림프절/정맥/신경 주위에 각 암세포 없음"이었지만 담당의가 잔존암 가능성으로 대장절제술을 권했고, 그 수술 조직에서 암이 나오지 않았다. 위원회는 수술 목적이 암세포 제거였다며 암수술비를 지급하게 했다.

갑상선 — 세포검사(세침) 결과지와 수술 조직 결과지, 미세유두암

갑상선은 수술 전에 미세침흡인검사(세침검사)를 하고 수술 뒤 조직검사를 한다. 금감원 제2005-33호 결정문은 미세침흡인검사를 병변에 주사침을 찔러 조직이나 세포를 흡인해 현미경으로 보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조직을 얻는 미세침흡인 조직검사(FNAB)와 세포를 얻는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로 나뉘지만 의료계는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일반적으로 갑상선 세침 결과지는 베데스다(Bethesda) 체계의 범주 — 진단 불충분 · 양성 · 비정형 · 여포종양(의심) · 악성 의심 · 악성 — 로 판정을 적는 경우가 많다. 범주 이름에 "의심"이 붙은 판정과 "악성" 판정은 보험에서 다르게 다뤄질 수 있다.

세침 결과지가 진단확정이 되는지는 약관의 진단 방법 문구가 정했다. 미세침흡인검사를 진단 방법에 넣은 약관에서 결과에 의심 소견이 없으면 그 최종 보고일이 확정일이었고(제2010-55호), 조직 · 혈액검사만 적은 약관에서 세포검사 결과가 "갑상샘암(의증)"이면 뒤의 조직검사일이 확정일이었다(제2011-39호). 세포검사 결과가 암이었어도 수술 조직검사가 "갑상샘 양성신생물(초자질 육주형종양)"이면 최종 진단(D34)을 따랐다(제2010-110호). 날짜 다툼은 "진단확정이란" 가이드에 자세히 있다.

"미세유두암(papillary microcarcinoma)"은 크기가 작은 유두암을 결과지에 따로 부르는 이름이다(크기 기준은 이 글이 확인한 원문에 없어 적지 않는다). KCD에서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은 C73 하나이고 크기 · 조직형으로 세분류가 없다. 그래서 작든 크든 진단서는 대개 C73 이고, 금액은 약관의 갑상선암 칸이 정한다. 다만 약관이 조직형 · 크기를 정의에 넣은 경우가 있다 — 공개 약관 한 건은 C73 가운데 수질성암 · 역형성(미분화)암을 "중증갑상선암"으로 일반암에 넣었고, 제2018-2호 사건의 CI 약관은 "유두암 또는 여포암으로서 암 종괴의 크기가 2.0cm 미만으로서 림프절 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초기갑상샘암을 중대한 암에서 뺐다. 이런 약관이면 결과지의 조직형 · 크기 · 림프절 줄이 그대로 지급 요건이 된다.

  • 세침 결과지 — 판정 범주(의심인지 악성인지), 최종 보고일, 검사 종류(FNAC · FNAB)
  • 수술 조직 결과지 — 조직형(유두암 · 여포암 · 수질암 · 역형성암), 크기, 림프절 n/m, 외부 침범
  • 진단서 — C73 단독인지, C77.0 등이 함께인지. 양성이면 D34 · 결절 E04.1 · 다결절성 고이터 E04.2, 경계성 D44.0, 제자리 D09.3
  • 약관 — 진단 방법에 미세침흡인검사가 있는지, 갑상선암 · 중증갑상선암 정의, CI 약관이면 초기갑상샘암 제외 문구

내 약관에서 확인할 문구 — 결과지를 들고 펴 볼 곳

결과지 표현이 어느 칸으로 가는지는 결국 약관 문언이 정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진단확정된 질병"이라고만 쓰고, 암의 정의 · 진단확정 방법 · 분류표는 상품 약관에 있다.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문구가 다르니 아래 조항을 가입 당시 약관(증권에 적힌 상품명 · 판매 시기의 약관)에서 찾는다. 보험회사별 문구 비교는 이 글의 범위 밖이다.

  • 암의 정의 조항 — "제○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전암 상태 ·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 대장점막내암 제외 문구
  • 진단확정 조항 — 누가(병리 ·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무엇으로(조직 · 미세침흡인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 언제(결과보고 시점), 병리 진단이 불가능할 때의 보충 문구
  • 별표(분류표) — 악성신생물 · 제자리의 신생물 · 행동양식 불명 신생물 분류표의 코드 범위, D45 · D46 · D47.x 의 위치
  • KCD 개정 대응 문구 — "제5차 개정 이후 추가되는 질병도 포함", "진단 당시 시행 중인 KCD로 판단" 같은 단서(제2012-14호 · 제2019-5호가 이 문구로 갈렸다)
  • 원발부위 기준 문구 — C77~C80 의 분류 방법
  • CI · 중대한 암 담보 — 침윤파괴적 증식 정의와 제외 목록(초기갑상샘암 · 전암병소 · 상피내암 · 경계성종양)
  • 해석 원칙 —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표준약관 ·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 원칙)

자주 묻는 질문

Q. 조직검사 결과지만 보고 암인지 알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금감원 제2019-5호 결정문은 병리 전문의가 종양의 종류 · 크기 · 분화도 · 침윤 정도를 보고할 뿐 질병명을 결과지에 직접 진단해 적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병명과 질병코드는 주치의가 결과지를 토대로 진단서에 쓰고, 진단비는 그 코드와 약관 별표로 정해집니다.
Q. 결과지의 M8140/3, /2, /1 은 무슨 뜻인가요?
KCD 형태분류 번호입니다. 앞 네 자리는 조직 모양, 사선 뒤 숫자는 행동양식으로 /3 악성, /2 상피내(제자리), /1 경계성(행동양식 불명), /0 양성입니다. /2 는 D00~D09, /3 은 C 코드 쪽과 대응합니다. 다만 의사의 최종 진단과 약관이 인용한 KCD 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carcinoma in situ 는 무슨 뜻이고 암 진단비가 나오나요?
암세포가 상피 안에만 있고 기저막을 뚫지 않은 제자리암(상피내암)입니다. KCD D00~D09 로 진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공개 약관 구조로는 일반암이 아닌 제자리암 칸에서 그 담보 가입금액이 지급됩니다. 대장은 TNM 의 Tis 가 점막내암까지 넓게 포함해 따로 다퉈졌습니다.
Q. 고도이형성(high-grade dysplasia)이면 암 진단비를 받나요?
결과지의 고도이형성은 전암 단계 표현이라 그 자체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진단서 코드가 양성(D12 · D13)이나 이형성(N87)이면 공개 약관 구조로는 암 · 제자리암 칸에 들지 않고, 제자리암종(D00~D09)이면 제자리암, C 코드면 암 칸 이야기가 됩니다. 진단서 코드와 약관의 전암 제외 문구를 확인하세요.
Q. 점막내암 결과지인데 진단서가 C 코드로 나오기도, D01 로 나오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점막의 고유층에 국한된 선암"은 C19 로(2010다71158), "Adenocarcinoma with invasion to lamina propria"는 D01 로(2010다93011)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KCD만 인용한 옛 약관에서 점막내암을 암으로 봤고, D01 이 TNM 기준에서 나왔다면 KCD 기준으로 다시 보라고 했습니다.
Q. 경계성종양 결과지는 어떻게 읽나요?
borderline · uncertain behavior · 형태분류 /1 이 적히면 일반적으로 KCD D37~D48(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로 이어집니다. 다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같은 슬라이드가 병원마다 /1(D37.5) · C20 으로 달리 판독됐고, 대법원은 약관이 인용한 KCD 문언으로 암으로 봤습니다(2017다285109 · 2017다256828).
Q. 결과지의 림프절 2/15 는 무슨 뜻인가요?
일반적으로 떼어 내 검사한 림프절 15개 가운데 2개에서 전이가 보였다는 표기입니다. 전이가 있으면 진단서에 원발암 코드와 함께 C77(림프절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이 붙을 수 있고, 원발암이 갑상선암처럼 소액 칸이면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설명의무가 다퉈집니다.
Q. 분화도(well · poorly differentiated)나 병기가 진단비 금액을 바꾸나요?
대개는 아닙니다. 대법원 2017다285109 는 KCD가 크기 · 침윤 · 분화도로 질병코드를 나누지 않는다고 했고, 이 글이 본 판결 · 결정례에서 칸을 가른 것은 병기 숫자가 아니라 KCD 분류와 약관 정의였습니다. 다만 신경내분비종양의 등급이나 CI 약관의 크기 · 침윤 문언처럼 예외가 있습니다.
Q. 갑상선 세침검사(세포검사) 결과지만으로 진단비를 받나요?
약관의 진단 방법 문구에 달렸습니다. 미세침흡인검사를 진단 방법에 넣은 약관에서 의심 소견 없는 악성 판정이면 그 최종 보고일이 확정일이 된 예(제2010-55호)가, 조직 · 혈액검사만 정한 약관에서 "의증" 판정이면 뒤의 조직검사일을 본 예(제2011-39호)가 있습니다. 수술 조직검사가 양성이면 최종 진단을 따랐습니다(제2010-110호).
Q. 갑상선 미세유두암도 갑상선암 진단비가 나오나요?
KCD에서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은 크기 구분 없이 C73 이라 진단서는 대개 C73 이고, 금액은 약관의 갑상선암 칸이 정합니다. 다만 CI 약관 가운데에는 유두암 · 여포암으로 2.0cm 미만이고 림프절 · 원격 전이가 없는 초기갑상샘암을 중대한 암에서 뺀 예(제2018-2호 사건 약관)가 있어 담보 종류별로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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