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계약 살리면서 다시 알려야 하는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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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효력회복 조항을 보시면 계약 전 알릴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항 문구를 먼저 확인하시고 부활 신청서에 별도 질문표가 있었는지도 보세요. 질문표가 있었다면 그 문항 기준으로 정리되고 없었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효력회복 조항이랑 부활 신청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부활 때 다시 알려야 하는지는 약관 조문에 답이 있어요.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해지계약의 부활 조항은 부활 시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그 위반의 효과 조항을 준용한다고 적어요. 그러니 해지된 뒤 부활 청약 전에 새로 생긴 진료 기록은 고지 대상이고, 부활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했어야 해요. 다만 범위가 있어요. 같은 조항은 회사가 해지 전에 발생한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하고, 최초 청약 때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그 효과가 부활 뒤에도 적용된다고 해요. 고객이 진료받은 시점이 해지일 앞인지 뒤인지가 첫 갈림이에요. 고지 대상이었더라도 결과는 인과관계로 갈려요. 금융감독원이 반복해 안내하는 선은 고지의무 위반이라도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되고 계약만 해지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회사가 위반을 안 날부터 1개월 · 계약일부터 3년 · 무사고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 청약서와 질문표 사본, 납입최고 통지의 수신인과 도달일, 해당 진료의 날짜 · 진단명을 모아 해지일 · 부활일과 한 줄에 놓고, 회사가 문제 삼으면 근거 문항과 인과관계 판단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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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보험료 미납 실효 · 해지와 부활
보험료가 밀렸다고 계약이 곧바로 끝나지 않는다. 상법 제650조와 표준약관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를 거쳐야 해지할 수 있게 하고, 해지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한다. 해지된 계약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약관이 정한 기간 안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지만, 해지 뒤 부활 전의 사고는 보장되지 않고 부활 때 알릴 의무를 다시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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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 · 2025. 12. 18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