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술 결과지와 진단서 코드가 안 맞아서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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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골라서 내는 건 하지 마세요. 안 맞아 보이는 부분은 숨기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확인해서 같이 설명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주치의에게 결과지와 진단서를 함께 보여 드리고 이 소견에서 이 코드가 나온 경위를 소견으로 받아 두시면 됩니다. 판독을 직접 해석해서 의견을 붙이는 건 피하시고요.
골라 내지 말라는 말이 정확하네요. 소견으로 받겠습니다.
결과지와 진단서가 어긋나 보일 때 하실 일은 판독을 대신 읽는 게 아니라, 청구할 담보가 요구하는 진단확정 방식과 두 서류가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나란히 놓는 거예요. 판단은 그다음 주치의와 심사가 해요. 조영술 결과지는 대개 심장이나 뇌 혈관 담보와 이어져요. 공개된 약관에서 확인되는 구조로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의사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진단확정하고, 뇌졸중 · 뇌출혈은 신경학적 검진과 CT · MRI · 뇌혈관조영술 등을 근거로 해요. 담보 범위는 코드로 정해져서, 같은 심장이라도 급성심근경색증은 I21~I23, 허혈성심장질환은 협심증(I20)까지 포함한 I20~I25처럼 칸이 달라요. 조영술은 혈관 상태를 보여 주고 코드는 여러 검사를 종합한 최종 진단이라, 한 장만 봐서는 연결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류는 고르지 말고 다 내시되 연결 고리를 하나 붙이세요. 주치의께 조영술 결과와 다른 검사를 종합해 이 코드로 진단한 경위를 소견서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주치의가 내린 진단을 존중해야 하고 보험사 의료자문이 이를 대신하지 못한다고 봤지만,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처럼 약관이 정한 검사 결과와 진단이 어긋나면 진단서 코드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워요. 소견서가 그 사이를 메우는 문서예요. 순서는 증권에서 청구할 담보 이름과 약관의 코드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결과지 · 진단서 · 소견서를 함께 내면서 청구서 비고란에 '조영술 결과지와 진단 경위 소견서 첨부'라고 적는 거예요. 코드가 약관 범위와 맞는지는 기록과 약관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하지만, 이렇게 내면 서류를 숨겼다는 오해는 생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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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