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병력이 오래된 분이라 기여도를 따진다는데 난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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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질병은 구조가 다르다는 점부터 잡으세요. 질병 담보는 보통 약관 정의를 충족하는 진단이 있었는지를 보는 구조라 기여도 분할이 당연히 따라오는 형태가 아닙니다. 회사가 그 논리를 쓴다면 약관의 어느 조항을 근거로 하는지 문서로 받으시고, 고지의무 쪽 이야기인지 정의 충족 여부 이야기인지부터 구분하세요.
어느 조항 근거인지 문서로 받아 보겠습니다.
기여도 논리가 어디까지 통하는지는 판례가 선을 그어 뒀어요. 대법원 2006다49703 판결과 2000다18752 판결은 상해보험에서 약관에 기왕증 감액 조항이 없으면 체질 · 소인이 기여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봤고, 2008다44689 판결은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만 기왕증이 결과를 무겁게 했는지 심리해 감액할 수 있다고 봤어요. 질병 담보는 더 단순해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지급사유 조항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 · 수술 등이 필요한 상태를 요건으로 둘 뿐 원인 질환의 기여를 나누는 문언이 없어요. 회사가 실제로 말하려는 게 무엇인지 갈라야 해요. 첫째, 고지의무예요. 오래된 고혈압 투약이 청약서 질문표에 어떻게 답해졌는지, 회사가 위반을 안 날부터 1개월 · 계약일부터 3년 · 보장개시 후 무사고 2년이 지났는지, 위반 사실이 이번 사고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지가 쟁점이에요. 둘째, 진단확정 요건이에요.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병력과 심전도 · 심근효소 · 심초음파 · 조영술 등을 기초로 진단확정하도록 정하니 검사 결과지가 요건을 채우는지가 쟁점이에요. 가족분께는 서면 근거를 받은 뒤 설명하겠다고만 전하고, 회사에 검토 근거 조문과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청약서 질문표 사본과 진단 근거 검사 결과지를 나란히 준비하세요.
아 이거 어렵죠 저도 매번 헤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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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