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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편도 수술 아이 건인데 입원일수가 길어서 보완 요청이 왔어요

판례찾는중· 조회 18
아이 편도 수술 건입니다. 입원 기간이 길게 잡혀서 심사에서 보완 요청이 왔는데 보호자는 아이가 잘 못 먹어서 더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 사정이 기록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몰라서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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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구름

간호기록에 경구 섭취량과 수액 투여 기록이 남습니다. 못 먹어서 체류가 길어진 경우면 수액과 진통 조절 기록이 이어지는 게 보통이라 그 구간을 뽑아서 보완 자료로 내세요. 보호자 진술만으로는 자료가 안 되고 기록에서 같은 사정이 확인돼야 합니다.

면책검토

그리고 소아는 성인 기준으로 회복 기간을 보시면 안 됩니다. 출혈 위험 관찰이나 탈수 우려 때문에 관찰 기간이 달라지는 편이라 기록에 그런 사정이 적혀 있는지 먼저 보세요. 그 기재가 있으면 보완 회신에 그대로 인용하시고요. 평균 며칠이라는 자료를 근거로 쓰면 그 회신이 오히려 약해집니다.

판례찾는중

섭취량이랑 수액 기록으로 구간 뽑아서 회신했습니다.

실손믿었던청구인

입원의 정의부터 맞춰 보시면 보완 회신에 무엇을 넣을지가 정해집니다. 실손 표준약관은 입원을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입실해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과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적습니다. 기간의 타당성은 실질로 봅니다. 대법원 2004도6557은 입원 여부를 체류시간이 아니라 관찰과 관리의 필요성, 실제 치료 내용, 외출과 외박 상황 같은 실질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거꾸로 보면 관찰과 처치가 필요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기간을 설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는 외출과 외박이 잦은 장기입원을 계속 입원으로 보지 않았으니 그 기간에 외출 기록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록에서 뽑을 구간은 간호기록의 경구 섭취량과 구토·발열 기재, 수액과 진통 조절 투여 내역, 출혈 관찰이나 탈수 우려가 적힌 경과기록입니다. 소아는 관찰 기간이 달리 적히는 경우가 있어 그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시면 됩니다. 보호자 진술 대신 기록의 쪽수를 붙여 회신하시고, 담당 의사 소견서를 한 장 덧붙이세요. 기록에 사정이 적혀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을 보충해 달라고 병원에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 문항은 그대로 적어 보내시는 편이 회신이 구체적입니다.

대인접수한고인물

질문 잘 봤습니다 저도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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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