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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신경차단술 여러 번 받으신 분 수술비 청구가 반복됩니다

구상권맞은오리71· 조회 7
같은 부위 신경차단술을 여러 차례 받으신 분인데 받을 때마다 수술비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매번 한 건씩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묶어서 보는 조항이 따로 있는지 몰라서 부담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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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해바라기

일단 그 술식이 그 약관 분류표에 실려 있긴 한가요? 거기부터 안 걸리면 횟수 논의가 의미가 없어서요.

구상권맞은오리71

그 부분부터 다시 확인해야겠네요.

정산끝

분류표에 걸린다는 전제라면 그다음이 같은 날 또는 같은 원인 반복 시행을 다루는 조항입니다. 상품마다 문구가 달라 담보 약관 본문을 봐야 하고요. 그리고 반복 시행 자체가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는 별도 논점이라 치료 계획과 중간 평가 기록이 있는지도 같이 보세요.

정산끝

반복 청구를 어떻게 셀지보다 먼저, 신경차단술이 그 약관의 수술에 들어가는지가 훨씬 큰 관문이에요. 여기서 막히면 횟수는 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의형 약관은 수술을 의료기구로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흡인, 천자 같은 조치와 신경차단을 명시적으로 빼는 문구가 흔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5호는 카테터로 유착을 물리적으로 박리한 신경성형술을 수술로 봤지만, 그 이유가 단순 약물 주입과 달리 물리적 조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늘로 약물만 넣는 신경차단은 그 논리에서 천자·신경차단 쪽에 남아요. 창상봉합에 관한 금감원 결정도 외형이 아니라 실질이 절단·절제에 가까운지, 흡인·천자·신경차단에 가까운지를 보라고 판단 틀을 정리했고요. 열거형 수술분류표 약관이면 경로가 다릅니다. 제2012-3호는 분류표 방식에서 시술의 실제 방법이 어느 항목 문언에 들어맞는지로 종류를 정했어요. 신경차단이 분류표에 실려 있는지, 있다면 몇 종인지가 먼저고, 없다면 수술비 대상이 아닌 구조입니다. 수술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선 다음에야 횟수 조항이 걸려요. 같은 날 여러 부위 시행을 한 번으로 보는 조항, 일정 기간 안의 반복을 1회로 묶는 조항이 상품마다 다르게 붙습니다. 반복 시행의 의학적 필요성은 실손 쪽에서 치료 필요성으로 따로 다퉈질 수 있으니 치료 계획과 회차별 통증 평가 기록도 함께 보세요. 확인 순서는 약관 수술 조항의 구조, 시술기록지의 실제 방법(약물 주입만인지 물리적 조작이 있었는지), 세부산정내역의 수가 코드, 횟수 조항 문언입니다. 고객께도 이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다음 청구 전에 스스로 가늠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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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