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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정체 구간에서 차 사이로 온 이륜차와 부딪힌 건이 걸립니다

주말출근· 조회 20
막히는 도로에서 우리 차가 차선을 조금 넘는 순간 차와 차 사이로 올라오던 이륜차와 접촉했습니다. 우리 운전자는 이륜차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 이륜차 쪽은 정상 주행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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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분기마감

접촉 직전에 우리 차 사이드미러에 이륜차가 잡히는 각도였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주말출근

측면 영상이 없어서 미러 시야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호두

측면 영상이 없으면 접촉 부위로 좁혀 들어가세요. 우리 차 어느 지점과 이륜차 어느 부분이 닿았는지를 사진으로 맞춰보면 이륜차가 이미 옆에 있었는지 뒤에서 올라오던 중이었는지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 확보도 같이 시도해 보세요.

두부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확인 의무 쪽 논의를 부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진로변경 여부와 폭을 먼저 확정하는 게 낫습니다. 차선을 조금 넘었다는 게 진로변경 의사였는지 아니면 정체 중 차량 위치 조정 수준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시등 점등 여부와 조향 정도를 영상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주말출근

지시등은 안 켰던 것 같습니다. 영상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인접수한유령13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은 이 건에서 방어가 되기보다 확인 의무 쪽 질문을 부르는 편이라, 영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실부터 쌓으시는 게 맞아요. 이륜차 사고는 과실 판단의 틀도 차 대 차와 다릅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사고를 차 대 차, 차 대 사람, 차 대 자전거, 차 대 이륜차로 나누고, 도표마다 기본과실에 수정요소를 더하고 빼는 구조예요. 차 대 차의 동일 방향 진로변경 도표(차43-2)에서 진로변경 차의 방향지시 불이행이나 급변경이 가산 요소로 붙는 것처럼, 이 건도 해당하는 차 대 이륜차 도표를 사고 유형으로 찾아 그 수정요소를 하나씩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비율을 말할 수는 없고요. 영상에서 확정할 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차가 차선을 넘은 게 진로변경인지 정체 중 위치 조정 수준인지(넘은 폭과 조향 정도), 방향지시등을 켰는지와 그 시각, 이륜차가 차량 사이를 어떤 속도로 올라왔는지. 댓글처럼 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그 사실은 그대로 기록하고, 이륜차 쪽 주행 방식도 같은 무게로 확인해 두세요.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도로 CCTV 보존 요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륜차 쪽 보험도 초기에 물어보세요. 금감원 2025-12-15 자료에 따르면 배달용 같은 유상운송 이륜차의 종합보험 가입률은 26.3%에 그쳐 의무보험 위주로 든 경우가 많아요. 상대가 어떤 담보를 가졌는지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의 치료비와 수리비 처리 경로, 협의 상대가 달라지니 접수 단계에서 확인해 두시면 뒤 협의가 덜 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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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