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구간에서 차 사이로 온 이륜차와 부딪힌 건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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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접촉 직전에 우리 차 사이드미러에 이륜차가 잡히는 각도였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측면 영상이 없어서 미러 시야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측면 영상이 없으면 접촉 부위로 좁혀 들어가세요. 우리 차 어느 지점과 이륜차 어느 부분이 닿았는지를 사진으로 맞춰보면 이륜차가 이미 옆에 있었는지 뒤에서 올라오던 중이었는지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 확보도 같이 시도해 보세요.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확인 의무 쪽 논의를 부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진로변경 여부와 폭을 먼저 확정하는 게 낫습니다. 차선을 조금 넘었다는 게 진로변경 의사였는지 아니면 정체 중 차량 위치 조정 수준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시등 점등 여부와 조향 정도를 영상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지시등은 안 켰던 것 같습니다. 영상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은 이 건에서 방어가 되기보다 확인 의무 쪽 질문을 부르는 편이라, 영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실부터 쌓으시는 게 맞아요. 이륜차 사고는 과실 판단의 틀도 차 대 차와 다릅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사고를 차 대 차, 차 대 사람, 차 대 자전거, 차 대 이륜차로 나누고, 도표마다 기본과실에 수정요소를 더하고 빼는 구조예요. 차 대 차의 동일 방향 진로변경 도표(차43-2)에서 진로변경 차의 방향지시 불이행이나 급변경이 가산 요소로 붙는 것처럼, 이 건도 해당하는 차 대 이륜차 도표를 사고 유형으로 찾아 그 수정요소를 하나씩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비율을 말할 수는 없고요. 영상에서 확정할 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차가 차선을 넘은 게 진로변경인지 정체 중 위치 조정 수준인지(넘은 폭과 조향 정도), 방향지시등을 켰는지와 그 시각, 이륜차가 차량 사이를 어떤 속도로 올라왔는지. 댓글처럼 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그 사실은 그대로 기록하고, 이륜차 쪽 주행 방식도 같은 무게로 확인해 두세요.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도로 CCTV 보존 요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륜차 쪽 보험도 초기에 물어보세요. 금감원 2025-12-15 자료에 따르면 배달용 같은 유상운송 이륜차의 종합보험 가입률은 26.3%에 그쳐 의무보험 위주로 든 경우가 많아요. 상대가 어떤 담보를 가졌는지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의 치료비와 수리비 처리 경로, 협의 상대가 달라지니 접수 단계에서 확인해 두시면 뒤 협의가 덜 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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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 오토바이 · 자전거 사고는 탄 장치가 무엇이고 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에 따라 쓰는 담보가 갈린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무보험차상해의 "자동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넣되 가해자 불명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를 빼고, 금감원은 전동킥보드 등 전동장치 사고를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면책으로 안내했다. 상해보험 · 실손은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포함)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알리도록 정하고, 그 조항의 설명 여부와 상법 제652조가 다툼의 축이다.
금감원 자료
이륜차보험 요율 개선 —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20~30% 인하, 시간제보험 만 21세부터, 할인등급 승계
제도 변경 · 2025. 12. 15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