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보험 요율 개선 —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20~30% 인하, 시간제보험 만 21세부터, 할인등급 승계
배달라이더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인하 · 청년 시간제보험 가입 · 차량 교체 시 할인등급 승계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시행
- 2026년 1분기 (요율서 · 참조요율서 개정 즉시 적용)
- 담당
-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핵심 요약
- 배경: 2025.10월말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배달용 오토바이 등)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 103.1만원으로 가정용(17.9만원)보다 크게 높아, 배달라이더는 보상범위가 적은 의무보험 위주로 가입(종합보험 가입률 26.3%). 유상운송용 가입자는 2019년 1.1만명 → 2025.6월 7.2만명
- ①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합리화: 일부 보험사는 자사 가입자가 적어 최적요율 산출이 어려워 손해 수준이 유사한 가정용보다 높게 책정. 보험료 산정 시 보험개발원의 전보험사 통계를 활용하도록 해 현재 대비 20~30% 인하 등 점진적 합리화(주요 보험사는 약 28만원인 보험료의 인하 검토 중). 전보험사 가입대수가 9천여대에 불과해 각사 손해율에 따라 점진 추진
- ② 시간제보험 가입대상 확대: 배달한 시간만큼 보험료를 내는 시간제 이륜차보험(2019.11월 도입, 2025.6월말 가입대수 18.6만대)을 일부 보험사가 만 24세 이상만 받던 것을, 위험도에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만 21세 이상 청년도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
- ③ 할인등급 승계제도 정비: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할인등급 승계가 안 되어, 무사고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교체하면 연간 보험료가 13만원(할인등급 17Z)에서 35만원(기본등급 11Z)으로 오르는 민원 발생. 자동차보험과 같이 차량 교체 후 신계약 체결 시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를 허용(가정용 · 유상운송용 모두)
- 다수 보유자는 계약만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 중 가장 최근 만료된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 보험료 면탈 목적의 교체가 확인되면 특별할증(50%) 제도를 신설 · 적용
- 적용: 2026년 1분기 중 각 보험사 요율서(①②)와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③)를 개정하고 개정 즉시 적용
- 도입 예정 안내: 이륜차에도 자동차보험처럼 다사고자에 대한 「할증등급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시행 시 최근 3년간의 사고경력을 반영해 보험요율을 산정할 예정 — 도입 시기는 손해율 추이 · 사고 수준을 고려해 확정 · 공표
해당: 보험금 청구하는 분 · 설계사 · 손해사정 · 보상 실무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관련 용어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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