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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자동차 · 배상책임

전동킥보드 · 이륜차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 킥보드 사고 · 이륜차 통지 · 자전거 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 이륜차는 상해보험에서는 통지의무 대상,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는 면책 대상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전거 사고는 담보에 따라 다르다.

이륜차(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여러 담보에서 별도 취급된다. 상해보험은 계약 후 이륜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사실을 알릴 의무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법원은 이 통지 조항이 법령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설명의무 대상이며 설명하지 않았으면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에 고의 · 중과실이 없다고 본 예가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금감원 안내 기준 전동킥보드 등 전동장치 사고를 면책으로 둔다. 자전거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로 다뤄질 수 있으나 약관의 면책 문언을 본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차 대 자전거 · 차 대 이륜차 도표를 따로 둔다.

확인할 것은 가입한 담보의 이륜차 · 전동장치 관련 조항(통지의무 · 면책), 계약 당시 설명 기록, 사고 시 탑승 장치의 종류다. 이 사전은 개별 사고의 면책 여부를 적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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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