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여러 담보에서 별도 취급된다. 상해보험은 계약 후 이륜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사실을 알릴 의무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법원은 이 통지 조항이 법령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설명의무 대상이며 설명하지 않았으면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에 고의 · 중과실이 없다고 본 예가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금감원 안내 기준 전동킥보드 등 전동장치 사고를 면책으로 둔다. 자전거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로 다뤄질 수 있으나 약관의 면책 문언을 본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차 대 자전거 · 차 대 이륜차 도표를 따로 둔다.
확인할 것은 가입한 담보의 이륜차 · 전동장치 관련 조항(통지의무 · 면책), 계약 당시 설명 기록, 사고 시 탑승 장치의 종류다. 이 사전은 개별 사고의 면책 여부를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