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2 기준
전동킥보드 · 자전거 · 오토바이 사고 보상 — 무보험차상해, 일배책 면책, 이륜차 통지의무, 피해자 청구 경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2
전동킥보드 · 오토바이 · 자전거 사고는 탄 장치가 무엇이고 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에 따라 쓰는 담보가 갈린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무보험차상해의 "자동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넣되 가해자 불명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를 빼고, 금감원은 전동킥보드 등 전동장치 사고를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면책으로 안내했다. 상해보험 · 실손은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포함)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알리도록 정하고, 그 조항의 설명 여부와 상법 제652조가 다툼의 축이다.
핵심 정리
- 먼저 탄 것 확인: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 자전거
- 자동차와 부딪혀 다쳤으면: 상대 대인배상 직접청구(자배법 제10조) · 가불금(제11조)
- 상대가 무보험 · 뺑소니면: 내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피보험자 범위 확인) · 정부보장사업
- 킥보드에 치였으면: 무보험차상해 대상(시행령 제3조 금액 한도), 가해 킥보드를 모르면 제외
- 킥보드 가해 사고: 금감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면책으로 안내(2024-05-29)
- 상해보험 · 실손: 이륜차 · 킥보드를 일 · 출퇴근 등으로 계속 쓰게 되면 회사에 알릴 사항
- 자전거: 무보험차상해 "자동차" 목록에 없음, 과실은 차 대 자전거 도표(거1~거43)
- 청구는 경위를 사실대로 — 킥보드 사고를 "넘어짐"으로 적은 청구를 보험사기로 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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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탄 것을 정한다 —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 자전거
같은 "두 바퀴"라도 약관과 법이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이름마다 쓰이는 담보가 다르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 ① 4호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라고 적고, 전동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 같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뺀다. 약관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한 갈래로 묶인다는 뜻이다.
자동차보험에서도 이름이 결론을 가른다. 표준약관 종목표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륜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으로 두고, 제1조 제5호는 무보험자동차를 정의할 때 "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와 함께 도로교통법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를 넣는다. 사람 힘으로 가는 일반 자전거는 이 목록에 없다.
전동자전거는 출력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2-4호의 원문은 정격출력 450와트 전동자전거를 자동차관리법 기준 이륜자동차로 판단했다. 사고가 나면 장치의 종류 · 출력 ·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 두는 이유다.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이륜자동차보험 가입대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 이륜자동차보험 가입대상, 무보험차상해의 "자동차"에 포함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갈래로 통지 조항에 포함, 무보험차상해의 "자동차"에 포함(가해자 불명은 제외)
- 자전거 — 무보험차상해의 "자동차" 목록에 없음, 과실비율은 차 대 자전거 도표
자동차와 부딪혀 내가 다쳤을 때 — 상대 자동차보험 대인
킥보드 · 자전거 · 오토바이를 타다 자동차와 부딪혀 다쳤다면 첫 청구 대상은 그 자동차의 대인배상이다.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 부상하게 하면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자배법 제10조). 치료비 등은 가불금으로 먼저 청구할 수도 있다(제11조).
금액은 과실비율로 조정된다. 표준약관 <별표 3>은 대인 · 대물에서 산출한 금액을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차 대 자전거 도표(거1~거43)와 자동차 대 이륜차 도표(차61 계열)를 따로 두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직 인정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비정형 참고기준(PM1~PM38)을 공개한다. 예컨대 PM1(녹색 직진 PM 대 적색 직진 자동차)은 기본 0:100, PM27(적색 보행신호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PM 대 녹색 직진 차량)은 기본 100:0이고 각각 수정요소가 붙는다.
과실이 커도 치료비의 최저선이 있다. 대법원 2009다57651 은 당시 자배법 시행령 단서에 따라,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쳐도 상해급별 한도 안에서 진료비 해당액은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90% 사안, 구 시행령 기준). 대법원 2024다218534 는 부상 한도금액 안에 위자료 · 휴업손해가 섞여 있으면 건보공단 구상에서 그 부분을 빼야 한다고 봤다. 합의금 산출내역서의 항목 구분이 뒤의 정산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상대 차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일 때 — 무보험차상해와 정부보장사업
상대 자동차에 대인배상Ⅱ가 없거나(가목), 그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거나(나목), 보상한도가 낮거나(다목),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으면(라목)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검토 대상이다(표준약관 제1조 제5호).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종합보험 가입률은 26.3%로 의무보험 위주로 가입돼 있어(2025-12-15), 배달 오토바이와의 사고에서는 상대에게 대인배상Ⅱ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 경우 상대 차는 가목의 무보험자동차가 된다.
무보험차상해로 누가 보상받는지는 표준약관 제18조가 개별 회사 약관에 맡긴다. 킥보드 · 자전거를 타던 중이라도 내가 그 회사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에 들면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내 자동차보험(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조항부터 확인한다. 대법원 2002다61958 은 가해차 보험사가 면책을 다투는 경우도 무보험차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나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으로 사망 · 부상한 피해자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한다. 대법원 2022다267501 은 무보험 이륜차와 택시의 공동불법행위 사안에서 택시의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면 보장사업 청구는 안 된다고 봤고, 2012다200394 는 보험 가입자가 아닌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고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보장사업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봤다.
킥보드 · 자전거에 치였을 때 — 보행자 피해자의 청구 경로
가해 장치가 오토바이(이륜자동차)라면 자동차와 같은 길이다. 자배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대인 책임보험과 대물 보험 가입 의무를 지우므로, 가해 오토바이의 의무보험 대인에 직접 청구하고 한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가 있는지 확인한다. 없으면 위의 무보험차상해 · 정부보장사업으로 넘어간다.
가해 장치가 전동킥보드라면 순서가 조금 다르다. 표준약관은 무보험자동차의 "자동차"에 개인형이동장치를 넣으므로, 내가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라면 킥보드 사고도 검토된다. 다만 제20조 단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라목은 가해 장치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서 개인형이동장치를 뺀다. 킥보드가 치고 달아나 누구인지 모르면 무보험차상해의 라목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해자 본인의 보험도 확인한다. 금감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전동킥보드 등 전동장치 사고를 면책으로 안내했다(2024-05-29). 그래서 킥보드 운전자의 일배책에서 배상받기는 어려운 구조이고, 가해자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내 상해보험 · 실손이 남는다. 가해자가 자전거라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대상이 아니고(자동차 목록에 자전거가 없음), 가해자의 일배책이 그 사고를 보상하는지는 가해자 특약의 문언에 달려 있다.
내가 가해자일 때 — 일상생활배상책임 · 이륜자동차보험
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금감원은 전동장치 사고를 일배책 면책으로 안내했다(2024-05-29).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표준약관에 없는 회사별 특약이어서 면책 문언도 증권의 특약에서 확인한다. 참고로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의 공통 면책 목록(고의 · 전쟁 · 천재지변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 · 약정 가중책임 · 핵 · 분진 · 전자파 · 벌과금)에는 차량에 관한 항목이 없어, 차량 · 전동장치 면책은 특약 문언이 정한다.
자전거 가해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로 다뤄질 수 있으나 담보마다 다르다. 가입한 특약에서 "차량" · "전동" 같은 낱말이 들어간 면책 조항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피보험자 범위에 사고를 낸 가족이 드는지를 본다. 오토바이를 탔다면 이륜자동차보험이 가해 책임을 맡는 담보이고, 의무보험만 들었다면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손해와 대물 의무한도를 넘는 손해는 운전자 본인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운전자보험이 킥보드 사고를 보장하는지는 표준약관이 없는 회사 상품이라 증권의 특약 문언(보장 대상 "자동차"의 범위, 이륜차 · 개인형 이동장치 면책)을 직접 본다.
상해보험 · 실손 — 이륜차 · 킥보드 계속 사용은 알려야 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 ① 4호와 실손 표준약관 제13조 ① 4호는 계약 후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를 알릴 사항으로 둔다. 배달 일 · 출퇴근용으로 킥보드나 오토바이를 쓰기 시작했다면 이 조항의 대상이다. 한두 번 빌려 탄 것은 문언상 "계속적 사용"이 아니다.
알리지 않으면 회사는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율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조항의 설명 여부가 오랫동안 다퉈졌다. 대법원 2009다91316 은 이륜차 통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2020다291449 는 설명하지 않았으면 약관상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11호는 전화 가입 녹취에 이륜차 통지 설명이 없으면 삭감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2024다289680 은 약관 설명이 없어도 상법 제652조의 법정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해지할 수는 있다고 정리했다. 상법 제652조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통지하게 하고, 이를 해태하면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할 수 있게 한다. 대법원 2012다62318 은 청약서에 오토바이 질문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계약자가 위험 증가를 알았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 2005다38713 과 분쟁조정 제2012-23호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뒤의 해지 ·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입할 때 이미 타고 있었다면 통지가 아니라 고지의 문제다. 대법원 2009다20451 은 청약서에 오토바이 "비소유 · 비탑승"으로 답했지만 그 오토바이가 같은 보험사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보험사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고 보아 해지를 막았다. 분쟁조정 제2022-4호는 청약서 운전 차종 질문의 기타란에 전동자전거를 적지 않은 지적장애 피보험자에게 고의 · 중과실이 없다고 봤다.
이륜차 부담보 · 면책 — 문언대로 좁게, 그리고 사실대로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를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특약이 붙은 계약도 있다. 분쟁조정 제2010-57호는 그런 특약이 직업 · 직무 · 동호회 등 주기적 사용에 부가되는 것이어서 가끔 탄 부친 오토바이는 대상이 아니고, 설령 적용돼도 넘어진 뒤 후속 차량에 치인 2차 사고는 "운전 중" 사고가 아니라고 봤다. 부담보 · 면책은 문언이 정한 요건을 하나씩 따져 좁게 읽힌다.
레저 면책도 같은 방식이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② 2호는 직업 · 직무 ·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오토바이 경기 · 시범 · 흥행(연습 포함) · 시운전 중 상해를 면책으로 두되 공용도로 시운전은 보장한다. 출퇴근 · 배달 중 사고는 이 조항의 경기 · 시범이 아니다.
청구할 때는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적는다. 대법원 2024도11951 은 이륜차 면책 특약이 있는 보험에 전동킥보드 사고를 "넘어져서 다침"으로 적고 응급초진 기록을 빼고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킥보드도 이륜차에 포함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기가 된다고 봤다. 설명의무 위반은 사실대로 밝힌 뒤 다툴 문제다.
자전거 사고와 자전거보험 — 표준약관이 없는 상품
자전거를 타다 다친 경우 내 쪽 담보는 상해보험 · 실손(상해급여) · 자전거보험 같은 정액 · 실손 상품이다. 자전거보험은 표준약관이 없는 회사 상품이라 보장 항목 · 면책은 증권과 약관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상해보험의 이륜차 통지 조항은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대상이므로, 페달로 가는 일반 자전거 사용은 그 조항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상해 담보는 외부 요인이 요건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103호는 산악자전거 대회 중 쓰러져 사망했고 검안서 사인이 원인 불명의 급성기도폐쇄인 사안에서, 외부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해사망도 교통재해도 아니라고 봤다. 자전거를 타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상해 · 교통재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무엇에 부딪히거나 넘어졌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청구 순서 — 피해자 기준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는 담보가 겹칠 때 무엇부터 확인하는지에 대한 정리이고, 개별 사고에서 어느 쪽이 지급하는지는 약관과 사실관계로 정해진다.
- 장치 확인 — 내가 탄 것 · 상대가 탄 것이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 자전거 중 무엇인지
- 경찰 신고 · 사진 · 블랙박스 · 목격자 — 과실비율 도표(거 · 차61 · PM)와 무보험차상해 서류의 재료
- 상대가 자동차 · 오토바이 — 상대 대인배상 직접청구(자배법 제10조) · 가불금(제11조)
- 상대 대인배상Ⅱ 없음 · 뺑소니 — 내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피보험자 범위 확인),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
- 상대가 킥보드 — 무보험차상해(자배법 시행령 제3조 금액 한도, 가해자 불명이면 제외), 가해자 본인 청구
- 내 상해보험 · 실손 — 이륜차 · 킥보드 계속 사용 통지 여부, 부담보 특약 유무
- 내가 가해자 — 일배책 특약의 전동장치 · 차량 면책 문언, 이륜자동차보험 가입 범위
자주 묻는 질문
- Q. 전동킥보드 사고도 상해보험에서 보장되나요?
- 상해보험은 원칙적으로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장하지만, 표준약관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업 · 출퇴근 등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알리도록 정합니다(제15조 ① 4호). 알리지 않았을 때의 해지 · 삭감은 조항 설명 여부(대법원 2020다291449)와 상법 제652조(2024다289680)로 다퉈집니다.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있으면 그 문언도 봅니다.
- Q. 킥보드에 치였는데 가해자가 보험이 없어요.
- 내가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라면 표준약관이 무보험자동차의 "자동차"에 개인형이동장치를 넣고 있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형이동장치 손해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 금액이 한도이고(제20조 단서), 가해 킥보드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제1조 제5호 라목).
- Q. 킥보드 사고를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금감원은 전동킥보드 등 전동장치 사고를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면책으로 안내했습니다(2024-05-29). 일배책 특약은 표준약관에 없는 회사별 특약이므로 내 증권의 면책 문언을 확인합니다.
- Q. 자전거를 타다 차에 치였어요. 과실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 대 자전거 도표(거1~거43)로 기본 비율을 정하고 수정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도표 거41-1의 주석처럼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거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넌 경우는 보행자로 취급해 차 대 보행자 기준을 준용하기도 합니다. 결정된 비율만큼 상대 대인배상에서 과실상계가 됩니다(표준약관 <별표 3>).
- Q. 배달 일을 시작하면서 오토바이를 타는 걸 보험사에 안 알렸어요.
- 표준약관은 직업 · 출퇴근 등으로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를 알릴 사항으로 둡니다. 회사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약관상 해지권은 주장하기 어렵지만(2020다291449), 상법 제652조에 따른 해지는 별도로 가능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24다289680). 회사가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지도 확인합니다(2005다38713 · 제2012-23호).
- Q. 배달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책임보험만 들었어요.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한도는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고, 그 한도를 넘는 손해는 상대에게 대인배상Ⅱ가 없으므로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표준약관 제1조 제5호 가목)를 검토합니다. 피보험자 범위는 회사 약관 제18조로 확인합니다.
- Q. 전동자전거도 오토바이처럼 취급되나요?
- 출력 등에 따라 다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2-4호의 원문은 정격출력 450와트 전동자전거를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봤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청약서의 질문이 모호해 미고지의 고의 ·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Q. 킥보드 사고를 그냥 넘어졌다고 적어서 청구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대법원 2024도11951 은 이륜차 면책 특약이 있는 보험에 킥보드 사고를 단순 넘어짐으로 적고 응급초진 기록을 빼고 청구한 것을, 회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기로 봤습니다. 면책 여부는 사실대로 적은 뒤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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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상대 차에 대인배상Ⅱ가 없거나, 있어도 보상하지 않거나, 한도가 낮거나,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에서 내 자동차보험이 가해자 대신 별표 1 대인 지급기준으로 보상하는 담보다. 대법원은 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므로, 상대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하고 내 과실은 상계되며, 지급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보험자대위로 회수하고 여러 계약이 겹치면 중복보험처럼 나눈다.
출퇴근 교통사고 ·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 —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통상적 경로와 방법 · 일탈 · 중단), 산재와 자동차보험 청구 순서, 공단 구상, 카풀 · 회사 차 · 오토바이 출퇴근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면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출퇴근 재해가 되고, 업무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된다. 그러면 한 사고에 산재보험, 가해자 자동차보험, 내 자동차보험, 개인 상해보험 · 실손이 함께 걸리고, 산재가 먼저 나가면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쪽에 구상하며 가해자 쪽이 먼저 배상하면 그만큼 산재가 덜 나가는 식으로 서로 정산된다.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자보 ·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자배법 · 표준약관 보장종목 · 별표 지급기준 · 과실상계 · 판례 지도
신체손해사정사 2차 4교시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괄호의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가 범위를 가른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운행자책임 · 직접청구 · 가불금)과 표준약관의 사람 손해 쪽 보장종목(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그리고 약관 <별표 1> 지급기준과 <별표 3> 과실상계가 뼈대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이 원문들을 조문 순서대로 세우고, 그 위에 해석 판례를 얹는 것이 과목 공부의 기본 틀이 된다.
물피도주 · 주차 중 파손 보험처리 — 자차 · 자기부담금 · 할증, 가해자 특정 시 대물 청구, 정부보장사업 범위
주차 중 물피도주처럼 가해 차량을 모르면 청구할 상대 대물이 없어 내 계약의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처리하는 문제가 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가해자 불명사고를 단독사고와 같이 실제 수리 원칙으로 다룬다.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만 보상하므로 차량 파손은 대상이 아니고, 가해자를 찾으면 그 차의 대물배상으로 옮겨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 장례비 · 사망 위자료 · 상실수익액 계산, 유족 청구권자, 대인배상Ⅰ 최저 2,000만원, 산재 유족급여와 시효
교통사고 사망 보상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세 항목 —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사망 당시 65세 미만 8천만원 · 65세 이상 5천만원), 상실수익액 — 에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대인배상Ⅰ에서는 과실이 커도 2,000만원이 바닥이다. 유족이 받는 돈은 가해 차 보험의 배상금 말고도 내 차 자손 · 자동차상해, 산재 유족급여, 생명 · 상해보험이 따로 있어서, 어떤 돈이 서로 빠지고 어떤 돈은 빠지지 않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보행자 교통사고 보상 — 횡단보도 · 무단횡단 과실비율, 보행자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 가해 차 무보험 · 뺑소니, 실손 · 형사 · 청구 순서
걸어가다 차에 다친 보행자는 가해 차의 대인배상Ⅰ · Ⅱ에서 받는 것이 출발점이고, 운행자는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운전자 무과실 · 피해자 과실 · 차량 결함 없음을 모두 증명해야만 책임을 벗는다.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보행자 도표로 과실상계되지만, 약관 <별표 3>은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보상하는 최저선을 둔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