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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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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 통지의무

이륜차 통지 약관 미설명이어도 상법 652조로 해지 가능

대법원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2025. 08. 14

쟁점
이륜차 계속 사용 시 알려야 하고 미이행 시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조항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미설명이면 상법 제652조의 적용까지 배제되는지.
판단 방향
그 약관은 상법 제652조를 구체화한 것이어서 설명의무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지만, 설명의무를 위반해도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으므로 법정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2021년(2020다291449) 이후 방향을 정리한 판결이다. 약관 설명 여부와 별개로 법정 통지의무는 살아 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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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