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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한 검사에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나온 건이라 정리가 헷갈립니다

기준이뭘까· 조회 23
한 번 받은 검사인데 내역서에 두 줄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 줄은 급여 한 줄은 비급여예요. 같은 검사가 왜 나뉘는지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설명드릴 때도 막힐 것 같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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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접수마감

두 줄의 시행 횟수나 부위가 다르게 적혀 있지는 않던가요?

기준이뭘까

부위는 같은데 횟수 표기가 조금 다릅니다.

은행잎

횟수가 다르면 같은 검사라도 산정 단위가 나뉜 것일 수 있어요. 병원에 그 두 줄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었는지 문서로 확인 요청을 넣어보세요. 회신 문장을 그대로 받아두시면 나중에 설명 자료가 됩니다.

사무실창가

설명하실 때는 왜 나뉘었는지를 파고들기보다 각각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드리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나뉜 이유는 산정 규칙의 영역이라 설명이 길어지고 고객 입장에서는 잘 안 들립니다. 대신 이 줄은 이렇게 저 줄은 저렇게 본다는 걸 증권 문구와 함께 보여드리면 대화가 짧아집니다.

기준이뭘까

줄별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벽고속도로

같은 검사가 두 줄로 나뉘는 건 대개 한 검사 안에서 급여로 인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산정 단계에서 갈렸다는 뜻입니다. 정리는 이유를 캐기보다 각 줄이 약관의 어느 칸으로 가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4세대 이후 실손 표준약관은 기본형이 요양급여를, 비급여 특약이 비급여를 보상하도록 나누고, 둘이 함께 청구돼 항목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회사가 각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 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진료는 비급여에 포함하고, 급여 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급여 인정 요건을 넘어 환자가 전액 내는 부분)은 신규상품 약관이 보상 제외로 둡니다. 세부내역서의 급여 · 비급여 · 전액본인부담 세 칸이 모두 판단 재료라는 뜻이에요. 댓글처럼 부위가 같고 횟수 표기만 다르면, 인정 횟수를 넘은 부분이 따로 잡혔을 가능성부터 확인해 볼 만합니다. 비급여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21호는 건강보험 미적용을 이유로 일부만 지급한 처리를 부당하다고 봤고, 그 과정에서 비급여 여부를 복지부 · 심평원 회신으로 확인했습니다. 건강보험의 분류와 약관의 보상 문언은 목적이 달라 같은 뜻으로 읽지 않는다는 취지예요. 설명은 줄별로 하시면 됩니다. 이 줄은 급여로 기본형 기준, 저 줄은 비급여로 특약 기준이라는 걸 증권의 가입 세대와 특약 이름을 옆에 두고 보여 드리세요. 나뉜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병원에 산정 사유를 문서로 요청하고, 그래도 다툼이 남으면 표준약관이 정한 심평원 진료비확인요청제도 활용을 고객 동의를 받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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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