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장해에서 교정시력으로 본다는 말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7
검사지에 나안이랑 교정 수치가 둘 다 적혀 있나요 아니면 한쪽만 있나요?
둘 다 있긴 한데 검사 날짜가 서로 다릅니다.
약관 분류표의 시력 항목에 어떤 시력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대개 문구로 적혀 있습니다. 그 문구를 먼저 확인하시고 검사가 그 기준에 맞게 됐는지를 보시는 순서가 안전해요.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게 시력 저하의 원인입니다. 굴절 이상 때문인지 각막이나 망막 시신경 같은 구조 손상 때문인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져요. 구조 손상이 있으면 관련 영상이나 안저 검사 기록이 같이 남아 있어야 하고요. 반대로 원인이 안 적혀 있으면 사고와의 관련성 단계에서 먼저 막힙니다. 수치보다 원인 기재가 비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건이 오히려 흔한 편이에요.
원인 기재는 진단명만 있고 설명이 없네요. 다시 요청해보겠습니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교정시력을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으로 정의하고, 공인 시력표로 최소 3회 이상 측정하도록 합니다. 예외로 적힌 건 각막이식술 환자를 이식 전 시력으로 본다는 것 하나예요. 렌즈를 끼지 못하는 사정은 문언에 따로 없어서, 그 경우는 '교정할 수 있는 최대치'가 무엇인지를 두고 다퉈지는 영역입니다. 비교할 결정례가 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4호는 인공와우 이식 뒤 청력이 좋아진 사안에서, 약관이 시력에는 교정 기준을 명시했지만 청력에는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자연 상태 청력으로 판정했습니다. 시력은 교정 기준이 문언에 있어 이 논리가 그대로 오지 않으니, 교정수단 착용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록이 있는지가 더 중요해져요. 댓글에 나안과 교정 수치의 검사 날짜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안과에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3회 측정해 날짜와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고, 교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의학적 사유를 소견서에 적어 달라고 하세요. 원인 기재가 진단명뿐이라는 점도 채우셔야 합니다. 사고 전부터 굴절이상이 있었다면 회사가 기존 상태를 문제 삼을 수 있는데, 대법원 2006다49703 판결은 약관에 기왕증 감액 조항이 없으면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봤어요. 증권의 감액 조항 유무와 사고 전 안과 기록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시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건이라면 날짜 관리도 챙기세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는 사고 몇 년 뒤 실명 진단이 나온 사안에서 소멸시효를 진단 시점부터 셌는데, 근거는 치료가 계속된 기록이었습니다.
경계를 잡으려면 장해분류표가 교정시력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문언 그대로 보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현행 장해분류표 눈의 장해 판정기준은 교정시력을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으로 정하고, 각막이식술을 받은 경우만 이식 전 시력을 기준으로 삼는 예외를 둡니다. 측정은 공인된 시력검사표로 최소 3회 이상입니다. 렌즈를 낄 수 없는 사정이 이 정의 안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문언에 따로 없으니, 결론보다 그 사정이 의학적으로 기록돼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문언 차이가 결론을 가른 선례가 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14호는 인공와우 이식 뒤 청력이 나아진 사안에서, 약관이 시력에는 교정 기준을 명시했지만 청력에는 언급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자연 상태 청력으로 판정했습니다. 시력은 교정 기준이 문언에 있어 같은 논리를 그대로 쓰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날짜가 다른 두 검사 중 3회 측정 요건을 채운 것이 어느 쪽인지, 각 값이 최대교정시력으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렌즈 착용이 불가능하다면 안과 소견에 원인과 검사 근거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이어서 읽기
가이드
눈 · 귀 · 코 후유장해
눈은 교정시력(0.2 · 0.1 · 0.06 · 0.02 이하, 실명)과 안구운동 · 시야 · 눈꺼풀로, 귀는 순음청력검사 3회의 평균순음역치(70 · 80 · 90dB 이상)와 귓바퀴 · 평형기능으로, 코는 호흡 · 후각의 "완전" 상실로, 입은 개구 거리 · 부정교합 · 자음정확도 · 치아 결손 개수로 정한다. 좌우 눈 · 귀는 다른 신체부위이고, 안구운동은 1년 · 평형과 말하기는 1년 치료 뒤 · 후각은 6개월 고정 뒤처럼 부위별 판정 시기가 따로 있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3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