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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제자리라는 표현과 이형성 표현이 같이 적혀 있어 난감해요

자격만있음· 조회 75
내시경 조직 결과에 제자리 관련 표현과 이형성 관련 표현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둘이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부터 제가 정리가 안 되고요. 약관 분류표를 봐도 한쪽 표현만 나와 있어서 어느 줄에 대조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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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hy_jung

두 표현이 결론란에 같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는 기술 부분에만 있나요? 위치가 다르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자격만있음

결론란에는 한 표현만 있고 나머지는 기술 부분에 있습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참새78

그러면 결론란 표현을 기준선으로 잡고 기술 부분 표현은 참고로 두세요. 그리고 약관 분류표에 없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없는 항목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분류표가 어떤 기준으로 항목을 나눴는지를 먼저 읽으세요. 단어 목록이 아니라 정의 문구가 기준인 약관도 있습니다.

민트

결론란을 기준선으로 두는 건 맞지만 기술 부분을 참고로만 미뤄두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두 표현이 서로 다른 병변을 가리키는 건지 같은 병변을 다르게 부른 건지가 안 밝혀진 상태거든요. 저라면 그 지점을 병원에 문서로 물어서 회신을 받아둡니다. 나중에 회사 쪽에서 기술 부분을 들고 나오면 그때는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요.

보험금기다리는붕어87

나중에 상대가 그 문장 들고 나온다는 게 현실적이네요.

전화붙잡고

두 표현이 한 결과지에 같이 나오는 건 드물지 않고, 쟁점은 둘이 같은 병변을 다르게 부른 것인지, 약관의 어느 분류에 대조되는지입니다. 이형성(세포와 조직 구조가 정상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병리 용어)은 등급으로 표현되고, 제자리 병변은 이상 세포가 상피층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라 병리학적으로 가깝지만 약관에서는 다른 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약관 쪽 기준부터 보면, 공개된 한 암보험 약관의 분류표는 제자리암을 KCD D00~D09 범위로 정하고 전암(前癌) 상태는 암에서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등의 현미경 소견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결론란 표현이 어느 코드로 이어지느냐가 첫 기준선입니다. 방향을 가른 사례도 두 가지 있어요.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는 약관에서 병리상 양성이 명백하면 임상적으로 위험해도 암으로 볼 수 없고, 임상학적 진단은 병리 진단이 불가능할 때만 보충적으로 쓴다고 봤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주치의가 진단서에 병명을 적었다면 진단확정으로 보고, 계약 당시 약관이 인용한 KCD 판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했어요. 병리 결과지 결론, 진단서 코드, 가입 약관이 인용한 KCD 판을 나란히 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댓글에 쓰신 대로 기술 부분 표현은 나중에 회사가 들고 나올 수 있는 문장이라, 지금 병리과에 '결론란 표현과 기술 부분 표현이 같은 병변을 가리키는지, 최종 진단은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질의해 회신을 받아 두세요. 그 회신, 결과지 원문, 진단서, 약관 분류표 면을 함께 묶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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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