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을 넣으셨는데 잘 움직이면 평가가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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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분류표에 인공관절 치환을 따로 언급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찾아보니 관련 표현이 있긴 한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 문구가 핵심입니다. 치환 사실만으로 보는지 치환 후 남은 상태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완전히 달라져요. 세대와 상품마다 표현이 다르니 해당 증권 약관 원문으로 보셔야 합니다.
움직임이 괜찮다는 것도 기록으로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불편이 적어도 인공관절은 시간이 지나면서 재수술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이라 경과 관찰 계획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계획이 기록에 있으면 상태 서술이 달라질 수 있어서 현재 시점 각도와 보행 기록을 같이 확보해 두시면 나중에 쓰입니다.
경과 관찰 계획이 적힌 기록도 같이 받아두겠습니다.
현행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다리 장해 판정기준에서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의 한 경우로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를 적어 두고 있습니다. 운동범위 제한과는 별개의 경우로 나열돼 있어서, 이 문언이 적용되는 계약이라면 삽입 사실 자체가 판정 기준이 되는 구조예요. '잘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전제는 약관 문언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다만 댓글에 가입 약관의 관련 표현에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셨죠. 장해분류표는 여러 차례 개정돼 가입 시점마다 문언이 다를 수 있으니, 그 조건이 삽입 사실만 보는지, 삽입 뒤 남은 운동 제한을 요구하는지 그대로 옮겨 적어 보세요. 그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수술기록지 하나인지, 운동범위 측정까지인지가 갈립니다. 원인도 정리해야 합니다. 외상으로 삽입했다면 상해후유장해, 퇴행성 질환으로 삽입했다면 질병후유장해 쪽이고, 사고가 기존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킨 경우라면 기왕증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대법원 2006다49703 판결은 약관에 기왕증 감액 조항이 없으면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봤고, 2008다44689 판결은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그 조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계약마다 감액 조항 유무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별로 확인하셔야 해요. 댓글에 쓰신 경과 관찰 계획 기록도 쓸모가 있습니다. 나중에 재치환술을 받게 되면 수술비 담보가 문제 될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7호는 인공관절이 느슨해져 받은 재치환술을 원래 관절 질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로 봤어요. 수술기록지, 초진기록, 증권별 감액 조항, 경과 관찰 기록을 한 묶음으로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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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