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를 요청하고 싶은데 절차를 어떻게 밟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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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이미 보험금 지급이 끝난 건인가요 아니면 아직 심사 중인가요?
아직 심사 중이고 결과 통보만 구두로 들은 상태입니다.
심사 중이면 재평가라기보다 자료 보완 후 재검토 요청에 가깝습니다. 별도의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빠졌고 무엇을 새로 냈는지를 정리한 문서를 같이 내는 방식이에요.
다시 평가를 받는다는 게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니라서 그 부분은 미리 짚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상태가 호전됐다면 두 번째 값이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앞의 자료와 어긋나 설명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실했는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부분만 채우는 방향인지 전면 재측정인지를 정하고 들어가시는 걸 권합니다.
빠진 항목만 특정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겠네요.
아직 심사 중이고 결과를 구두로만 들은 상태라면, '재평가'라는 별도 절차를 찾기보다 약관의 지급 절차 안에서 순서를 밟는 게 맞습니다. 첫째, 결과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구두 통보로는 어느 장해 항목을 어떤 자료로 판단했는지가 남지 않아 무엇을 보완할지 특정할 수 없어요. 회사가 손해사정을 거쳤다면 보험업법 제189조(위탁) 또는 제185조 제3항(직접 수행)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니, 판단 근거가 된 장해 항목과 자료 목록이 적힌 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둘째, 부실했던 부분을 장해분류표 기준으로 특정하세요.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반드시 적도록 합니다. 관절 장해라면 장해 쪽과 정상 쪽 측정값을 함께 적어야 하고요. 빠진 항목에 따라 재측정이 필요한지, 주치의 보완 소견서로 충분한지가 갈립니다. 셋째, 보완 자료를 낼 때는 무엇이 빠졌고 무엇을 새로 내는지 한 장으로 정리해 함께 제출하세요. 약관상 지급은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안이 원칙이고, 조사가 필요하면 지급예정일을 정해 알려야 하며 그 날짜는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이라, 보완 제출일을 기록해 두면 이후 일정을 따지기 쉽습니다. 넷째, 보완 뒤에도 판단이 엇갈리면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을 쓰시면 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판정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요. 고객께는 다시 평가하면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보완 범위를 정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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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