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얘기가 나왔는데 향후치료비라는 게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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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담당자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확인이 필요해요. 향후치료비 기준이 바뀐 건 맞는데, 그게 모든 사고에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상대 차량의 보험이 새 약관으로 시작된 계약이어야 해요. 사고일이 개편 뒤라도 상대 보험 갱신 시점에 따라 옛 기준일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어느 약관 기준인지 물어보세요.
약관 기준이 뭔지 물어보라는 거군요. 그런 건 생각도 못 했어요.
향후치료비는 말 그대로 합의 뒤에 생길 치료비를 미리 계산해서 합의금에 넣는 항목이에요.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은 약관에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돼 왔고,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중상환자(상해급수 1급에서 11급)에게만 장래 치료가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경상환자(12급에서 14급)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다만 이건 개편 뒤 체결돼 보험기간이 새로 시작된 계약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앞 답변처럼 상대 보험이 어느 약관인지가 먼저입니다. 합의서에서 보실 건 세 군데예요. 첫째, 포함 항목이에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가 각각 얼마로 잡혔는지 산정 근거를 적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범위 문구예요. "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같은 문장이 있으면 나중에 아파도 다시 청구하기 어려운 게 보통이니, 악화됐을 때 재청구가 가능한지 문구를 읽어 보세요. 셋째, 치료 중에 가지급금을 받은 게 있다면 그게 어떻게 공제됐는지예요. 약관상 가지급금은 장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최종 금액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가 적정한지는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를 놓고 따질 일이라 여기서는 말씀 못 드려요. 지금 하실 건 담당자에게 합의 제안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고, 항목별 금액과 어느 약관 기준인지 적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아프면 합의를 서두를 이유도 없고요.
서면으로 달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좀 당황하던데 보내준다고 했어요.
서면 요청에 당황하면 그게 오히려 신호죠. 잘하셨어요.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한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치료가 끝났다고 보는 시점을 누가 정하느냐 문제로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배원 검토 절차랑 연결됩니다. 아직 다니는 중이면 합의 전에 그것부터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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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