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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청구하면 나중에 합의금에서 다 빠지나요?

판례요약중· 조회 185
경상환자 건인데 치료 중에 생활비가 급하다며 가지급금을 물어보십니다. 자동차 약관에 가지급금 조항이 있는 건 아는데 진료비 말고 다른 손해는 얼마까지인지, 나중에 최종 손해액을 정할 때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물으시는데 정확히 답을 못 했어요. 청구 서류가 따로 있는지도요. 환자분은 자영업이라 쉬는 동안 수입이 끊겨서 휴업손해 쪽을 특히 궁금해하세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청구하면 검토해 준다고만 하고 서류 얘기는 없었습니다. 가지급금이라는 말 자체를 환자분이 처음 들어 보셔서 설명부터 해 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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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서류만본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가지급금 조항을 그대로 보면 답이 나와요. 가지급금은 보상책임이나 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비용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청구하면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상 지급할 금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청구해야 나오는 것이지 보험사가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 첫째예요. 불리해지느냐에 대해서는 약관에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받은 만큼 나중에 빼는 건 맞지만, 가지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손해액 자체가 그 기준으로 굳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가지급 받을 때 서명하는 서류가 단순 영수증인지, 합의서나 확인서 성격인지는 문구를 읽어 봐야 합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약관상 가지급액 결정일부터 일정 기간을 넘길 때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이자가 붙고, 보험사가 지급책임이 없는 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청구 서류는 보험금 청구와 같은 서류로 하게 돼 있으니 따로 양식을 찾을 필요는 없고, 담당자에게 가지급금 청구서 양식이 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정리하면 환자분께는 이렇게 안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료비는 전액, 그 밖의 손해는 절반 한도로 미리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공제되지만 최종 금액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서명 전에 서류 제목을 확인하라.

판례요약중

조항 문구 그대로 보니까 명확하네요. 서류 제목 확인하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후유장해고민하는고인물

경상환자 건은 진료수가가 병원으로 바로 가니까 실제로 환자가 가지급으로 받는 건 휴업손해나 위자료 쪽 절반이에요. 그 부분 산정 근거를 담당자가 어떻게 잡았는지 같이 물어보면 나중에 합의 때 얘기가 빨라요.

지방근무

저는 좀 다르게 봐요. 가지급을 받는 건 권리인데, 실무에서는 가지급 받으면서 사인한 서류가 나중에 합의 협상에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특히 "이후 이의 없음" 같은 문구가 들어간 확인서요. 급하면 받되 서류 사본을 꼭 챙기시라고 하세요.

사수없음

사본 챙기라는 말에 동의. 서명한 서류를 안 주는 경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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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