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는 대인배상에서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소득을 세법상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등)로 인정하고, 금감원 안내 기준으로 소득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소득의 일정 비율을 인정하는 방식이 약관에 있다.
다퉈지는 것은 소득 인정 자료(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무직자), 휴업 기간의 인정(입원 기간과 통원 기간), 가사노동의 평가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통계소득이나 실제 소득을 다르게 인정할 수 있어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이 갈린다. 대법원은 농촌 일용노임의 월 가동일수 같은 기준을 사건마다 정해 왔다.
판단 재료는 소득 증빙, 진단서의 치료 기간과 취업 불가 기재, 입원 · 통원 기록이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휴업손해와 별도로 상실수익액(노동능력상실률)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