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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에 걸쳐 조금씩 샌 누수라는데 점진적 손해 면책이 걸리는지 조심스러워요

눈치보는중· 조회 601
아랫집 천장 얼룩이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커졌다는 누수 건입니다. 윗집 배관 이음새에서 미세하게 새고 있었던 걸 이번에 발견했대요. 약관 면책 조항에 점진적으로 생긴 손해 관련 문구가 있는데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서서히 샌 거면 그 문구에 걸리는 건지 제가 그걸 판단하는 게 맞는지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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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수도권근무

아랫집이 얼룩을 처음 본 시점이랑 윗집에 처음 알린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되셨나요? 그 두 시점 사이 간격이 이 건에서 중요할 것 같아서요.

눈치보는중

처음 본 건 석 달 전쯤이고 윗집에 알린 건 지난주라고 합니다.

서류에파묻힌고구마

면책 조항 문구를 그대로 옮겨두세요. "점진적" "계속적" "반복적" 같은 단어가 어떻게 조합돼 있는지, 예외 문구가 붙어 있는지. 그다음 누수 원인 확인서에서 이음새 상태가 어떻게 적혔는지, 배관 연식과 점검 이력이 있는지를 사실로 모읍니다. 해당 여부는 그 문구와 사실을 대조해서 심사가 하는 거고 손사가 여기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팀장눈치

점진적 손해 문구는 약관마다 다르고 해석도 갈리는 영역이라 손사 선에서 정리할 것과 넘길 것을 나눠볼게요. 첫째, 약관 인용입니다. 앞 답변대로 면책 조항 전체와 예외 문구를 그대로 옮깁니다. 같은 특약이라도 회사와 판매 시기에 따라 문구가 달라서 요약하면 틀립니다. 둘째, 시간 축입니다. 배관에서 새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 아랫집이 얼룩을 처음 본 시점, 윗집에 알린 시점, 원인 확인 시점, 수리 시점을 한 줄에 놓습니다. 석 달 동안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적되 손사가 그걸 해석하지는 마세요. 셋째, 원인 자료입니다. 이음새가 어떤 상태였는지, 시공 불량인지 노후인지 외부 충격인지를 원인 확인서와 수리 업체 소견으로 확보합니다. 교체한 부품이 있으면 보관해달라고 하시고요. 넷째, 손해 구분입니다. 초기 얼룩 단계의 손해와 이후 확대된 손해를 구분할 수 있으면 사진과 진술로 나눠두세요. 약관 문구에 따라 이 구분이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없으면 없다고 적으면 됩니다. 다섯째, 보고서입니다. 문구, 시간 축, 원인, 손해 구분을 나란히 적고 면책 해당 여부는 심사로 넘깁니다. 이 조항은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편이라 손사 보고서에 결론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그 문장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케이스마다 문구와 정황이 달라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 축을 만든다는 것과 결론을 유보한다는 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눈치보는중

시간 축을 한 줄에 놓는다. 이걸로 정리하고 결론은 넘기겠습니다.

지방근무

점진적 손해 조항 문구 회사마다 정말 달라요. 인용 안 하면 나중에 꼭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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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