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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입원도 고지 대상?

증권부터· 조회 70
간편심사 입원일당 청구인데 가입 전 신약 임상시험으로 이틀씩 두 번 입원한 기록이 나와서 보험사가 3년 이내 질병으로 인한 입원 미고지라고 합니다. 주치의는 치료 입원이 아니었다고 하고요. 입원기록지에 임상시험이라고 적혀 있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때 질환은 약으로 관리 중이었고 임상시험도 그 질환 관련 신약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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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nomad_adj

이 쟁점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있어요. 간편심사보험 청약서의 "최근 3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에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은 질병의 증상으로 인해 통상적인 입원 치료나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돼 병원에 머무는 경우로 해석했고,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해 1박 2일씩 입원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제2026-9호). 근거로 든 게 세 가지였어요. 입원기록지에 입원 목적이 임상시험으로 적혀 있고 치료 목적이 아니었다는 진단서가 있었던 점, 당시 기존 약으로 통원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던 점,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참여자 모두에게 같은 투약과 채혈이 이뤄져 개별 치료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론은 보험금 지급 결정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건에서 입원기록지에 임상시험이라고 적혀 있다는 게 확인됐으니 첫 번째 재료는 있는 셈이라 다툴 여지가 있어 보여요. 다만 기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나머지 두 개를 채우세요. 주치의께 "치료 목적의 입원이 아니었고 임상시험 진행과 검사를 위한 입원이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고, 당시 그 질환이 통원 관리 상태였다는 진료 기록을 확보하세요. 임상시험 참여 동의서나 계획서 사본이 있으면 같이요. 보험사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세요. 어떤 기록을 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봤는지 근거를 요구하고, 위 결정례의 해석 기준을 인용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겁니다. 유지하면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가시면 되고, 조정 결정은 양쪽이 20일 안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건이 그 결정례와 같이 갈지는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확답은 못 드려요.

증권부터

세 가지 재료로 정리하니 뭘 받아야 할지 명확하네요. 소견서 요청 들어갑니다.

진단서구하는일개미63

임상시험 기관에서 참여 확인서를 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입원 목적이 시험 프로토콜이라는 걸 병원 밖 문서로도 보여 주면 얘기가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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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