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추나 받고 실손 넣으려는데 영수증에 급여랑 비급여가 섞여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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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영수증은 전부 올리세요. 어느 칸이 보상되는지는 보험사가 약관대로 골라내는 거라 청구인이 미리 뺄 필요 없어요. 세대는 증권이나 앱의 가입일자 보시면 돼요. 가입한 해가 언제냐가 곧 세대예요.
가입일 찾아보니 십 년도 더 됐네요. 그럼 오래된 쪽이겠어요.
한방 진료비도 양방이랑 똑같이 급여와 비급여로 나뉩니다. 침, 뜸, 부항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급여 칸에, 한약이나 약침처럼 건강보험이 안 되는 항목은 비급여 칸에 찍혀요. 추나는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되는 횟수와 그 밖의 것이 있어서 두 칸에 나뉘어 있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실손이 어느 칸까지 보상하느냐는 가입한 세대의 약관에 달려 있어요. 실손은 판매 시기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 그리고 최근 나온 새 상품까지 구조가 다를 수 있고, 한방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넣은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이 되나요"는 여기서 답할 수 없고, 가입하신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조항에 한방 비급여 문구가 있는지를 봐야 해요. 그건 약관 정의와 영수증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보험사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청구 서류는 표준약관 기준으로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그리고 진료비 세부내역서예요. 세부내역서는 어느 항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줄마다 적힌 종이인데, 한의원 접수대에 "실손 청구용 세부내역서 주세요" 하면 발급해 줍니다. 통원이면 보통 진단명이 적힌 처방전이나 통원확인서도 같이 요구해요. 순서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첫째, 증권에서 가입일과 상품명을 확인해 세대를 파악하기. 둘째, 한의원에서 세부내역서와 통원확인서를 떼기. 셋째, 앱에 전부 올리고 결과 통지에서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 보기. 빠진 항목이 있으면 그때 약관 조항 이름을 물어보시면 돼요.
한의원 세부내역서는 한방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 이름으로 달라고 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한의원은 세부내역서 달라고 하면 좀 놀라는 데도 있는데 원래 발급 의무 있는 서류예요.
통원은 하루치 공제금액이 있어서 한 번 진료비가 그 금액 밑이면 실제로 나오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며칠치를 모아서 한 번에 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날짜별로 따로 계산되니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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