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손 청구했더니 현장심사 나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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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조사 사유랑 지급예정일을 말해 주던가요? 문자로 통지서 같은 게 왔는지도요.
사유는 도수치료 적정성 확인이라고만 했고 예정일 얘기는 없었어요.
현장심사는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험사가 판단했을 때 담당자(보험사 직원이거나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병원과 청구인을 직접 만나 확인하는 절차예요. 도수치료처럼 횟수가 많아지는 항목은 이 절차로 넘어가는 일이 흔합니다. 방문 자체가 부지급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조사가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 그리고 가지급 제도를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이 원칙이고요. 전화로 사유만 듣고 예정일은 못 들으셨으니 "조사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문자나 서면으로 보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방문하면 보통 두 가지 종이를 내밀어요. 하나는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고, 다른 하나는 사고(질병) 경위 확인서 같은 문답서입니다. 열람 동의서는 의료법상 환자 동의 없이는 병원이 제3자에게 기록을 못 주게 돼 있어서 필요한 문서예요. 서명하기 전에 기간, 의료기관, 항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읽고, 이번 치료와 무관하게 너무 넓으면 범위를 이번 병원과 이번 치료 기간으로 좁혀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분쟁에서 분조위가 본 축은 횟수 자체가 아니라 진단의 객관적 근거와 치료 효과 평가가 기록에 있느냐였어요(제2016-12호). 그러니 준비하실 건 진료기록에 왜 도수치료가 필요했고 경과가 어땠는지가 남아 있는지 병원에 확인하는 겁니다. 이번 청구가 어떻게 될지는 그 기록과 약관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지금은 통지서 요청, 동의서 범위 읽기, 병원에 기록 확인 이 셋만 하세요.
동의서 기간 부분은 꼭 보겠습니다. 병원엔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도수치료 처방 사유랑 경과가 차트에 적혀 있나요" 정도면 원무과가 알아들어요.
방문 조사 때 담당자가 명함 주면 소속이 보험사인지 손해사정법인인지 봐 두세요. 위탁 조사면 그 담당자한테 결과 통보 시점 물어봐도 답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결과는 보험사 콜센터에 접수번호로 확인하는 게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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