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는 오래 비급여 항목이었고, 3세대 실손부터 도수 · 체외충격파 · 증식치료를 묶은 별도 특약으로 분리돼 자기부담과 횟수 · 금액 한도가 따로 붙었다. 2026년에는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편입하는 제도 변경이 시행돼 급여 · 비급여 구분과 실손 적용 방식이 다시 달라졌다. 어느 시점 진료인지, 어느 세대 약관인지에 따라 계산이 다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같은 증상으로 도수치료를 거듭 받은 사안에서 진료기록에 객관적 검사와 치료효과 평가가 없으면 질병 치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몇 회까지 된다는 기준이 아니라 진단의 객관적 근거와 치료 경과 기록이 판단축이다. 체외충격파는 2026년 7월 시행 분쟁조정기준이 부위 · 횟수 · 금기증 조건을 정해 원칙적 인정 범위를 두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것은 선행 치료 여부, 치료 간격과 반응 기록, 처방 의사의 진단 근거다. 횟수가 몰리면 현장심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 기록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