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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실손 입원으로 넣었는데 통원으로만 준다는 통보

과실비율협상중인펭귄· 조회 0
어머니가 양쪽 백내장 수술을 하루 차이로 받으셨고 병원에서 입원 처리해 줬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통원 한도로만 계산했다는 문자가 왔어요. 분명 병원에서는 입원으로 해 준다고 했는데 왜 보험사가 다르게 보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다시 따질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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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부서변경

병원이 입원으로 처리했다는 것과 약관의 입원이 같은 말이 아니에요. 실손 약관의 입원은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6시간 이상 체류하며 의사의 관찰과 관리 아래 치료받는 걸 말하고, 대법원도 체류 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했는지 실질로 본다고 했어요. 백내장은 금감원이 유의사항으로 따로 낸 항목이라 통보가 그렇게 온 걸 거예요.

과실비율협상중인펭귄

실질로 본다는 게 결국 병원 기록에 뭐가 적혔냐는 거군요.

민트

다시 따지려면 통보 문자 말고 부지급(일부지급) 사유서를 약관 조항과 함께 서면으로 달라고 하세요. 그다음 입원 기간 동안 관찰이나 처치 기록이 있는지 병원에 확인하고, 있으면 그 기록을 붙여 재심사 요청. 그래도 안 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이고요. 입원으로 인정될지는 기록과 약관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선 못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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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