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통원 보상은 1회(1일)당 한도와 연간 횟수 또는 일수 한도로 짜여 있다. 표준약관 2026-08 기준 신규상품의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통원 1일 20만원 이내, 연 100일 한도이고 처방조제는 따로 정한다. 세대마다 회당 한도와 공제금액이 다르므로 가입 시점 약관을 본다.
금감원은 백내장 다초점 수술과 신경성형술처럼 입원 실질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 한도로만 보상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입원으로 청구했는데 통원으로 판정되면 한도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다. 회차 계산은 같은 날 같은 병원 진료를 하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약관 문언을 확인한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 중인 통원은 표준약관 기준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최대 90회(특약에 따라 90일)까지 보상 예시가 있다. 이 사전은 세대별 회당 한도 금액을 모두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