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서는 받았는데 그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안 알려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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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표시돼 있나요? 그리고 사고 난 날이 언제인지도요.
영구라고 돼 있고 사고는 열 달쯤 전이에요.
실손에는 장해 담보가 없어요. 장해진단서는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담보에 내는 거예요. 실손은 치료비 영수증으로 따로 청구하는 거고요. 두 개를 섞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후유장해 청구는 상해보험 쪽에 하는 거고, 필요한 서류는 표준약관 기준으로 청구서, 장해진단서, 신분증 사본이에요. 여기에 보험사가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사고 당시 진료기록이나 응급실 기록, 수술기록)를 같이 요구하는 게 보통입니다. 앱으로 접수되는 회사도 있지만 장해는 금액이 커서 원본 우편이나 지점 방문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콜센터에 "후유장해 청구 서류와 접수 방법"을 먼저 물어보세요. 접수하면 서면심사로 끝나는 경우보다 조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의료자문(보험사가 다른 의사에게 기록을 보내 의견을 받는 것)을 합니다. 자문 결과가 진단서와 다르면 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 그러니까 종합병원 전문의를 양쪽이 함께 정해 다시 판정받는 절차를 요구하는 게 가능하고 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요. 시점 얘기를 하나 하면, 표준약관은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장해가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정해요. 열 달 전 사고면 그 기간은 지났으니 판정 시점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발목의 지급률은 장해분류표의 다리 부위 항목(관절 기능장해 심한, 뚜렷한, 약간)으로 정해지는데, 진단서의 숫자가 그대로 인정될지는 보험사 심사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뭐라 말씀 못 드려요. 지금 하실 건 셋이에요. 콜센터에 접수 방법 확인, 사고 당일 진료기록과 수술기록 사본을 병원에서 미리 떼 두기, 그리고 접수 뒤 접수번호와 지급예정일을 문자로 받아 두기. 결과가 진단서와 다르게 오면 그때 제3자 판정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수술기록도 미리 떼 두라는 건 생각 못 했어요. 콜센터부터 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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