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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서는 어느 병원 어느 과에서 떼는 건가요

설계사연락안됨· 조회 0
작년에 계단에서 떨어져 발목 수술을 했고 재활도 끝났는데 아직 발목이 잘 안 꺾입니다. 보험사에 물어보니 후유장해진단서를 내라고 하는데 수술한 병원에서 받으면 되는 건지 다른 데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반 진단서랑은 다른 서류인가요. 비용도 꽤 든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수술은 지방 종합병원에서 했고 재활은 집 근처 의원에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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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커피세잔째

후유장해진단서는 일반 진단서와 다른 서류예요. 일반 진단서는 병명과 치료 내용을 적는 법정 서식이고, 후유장해진단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정도를 약관의 장해분류표 기준으로 평가해 적는 서류입니다.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약관이 기재 사항을 정해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 여부를 반드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목처럼 관절 장해는 운동 범위를 재서 적는데, 분조위는 관절 장해 판정에서 다친 쪽만이 아니라 정상 쪽과 비교해 판정하도록 장해분류표가 정하고 있다고 봤어요(제2016-31호). 그래서 진단서에 양쪽 측정값이 다 있어야 다툼이 줄어요. 어디서 받느냐. 의료법상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발급하는 거라 보통 수술하고 재활을 봐 온 정형외과 주치의에게 요청합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받을 수는 있지만 새로 진찰과 검사를 해야 하고, 치료 경과를 모르는 의사가 쓰면 인과관계 항목이 비어 있기 쉬워요. 병원에 갈 때는 "보험 청구용 후유장해진단서, 약관 장해분류표 기준으로"라고 말하고 보험사에서 받은 양식이 있으면 가져가세요. 회사마다 자기 양식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시점도 봐야 해요.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작년 사고면 그 시점은 지났을 가능성이 높고, 재활이 끝났다면 지금 진단받는 게 무리는 아니에요. 비용은 병원마다 달라 여기서는 못 적고 원무과에 미리 물어보세요. 이 발목 상태가 장해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할지는 약관 정의와 측정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지금은 보험사에 진단서 양식이 있는지 묻고, 주치의 예약 잡고 양쪽 발목 측정을 요청하는 것부터 하세요.

설계사연락안됨

양쪽 다 재야 한다는 건 병원에 꼭 말해야겠네요. 보험사 양식도 물어볼게요.

주말출근

주치의 중에 장해진단서 안 써 주려는 분도 있어요ㅠ 그럴 땐 같은 병원 다른 교수나 대학병원 정형외과로 가서 지금까지 기록 사본 들고 가시면 됩니다. 기록 사본은 본인이면 바로 발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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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