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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나온 분이 인감증명서랑 병원 동행까지 요구하는데 다 해야 하나요

병원다니는중· 조회 0
아버지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했더니 보험사 쪽에서 조사 나온다고 했고 어제 다녀갔어요. 그런데 인감증명서를 떼 달라고 하고 진단서 써 준 병원에 같이 가서 의사를 만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신데 병원까지 동행하는 게 꼭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인감증명서는 왜 필요한지도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고요. 안 해 주면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식으로 말해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청구한 지는 3주쯤 됐어요. 조사 나온 분은 명함에 손해사정 법인 이름이 있었고 보험사 직원은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사고 경위를 다시 묻고 문답서라는 걸 쓰게 했는데 사본은 안 줬습니다. 장해진단서는 지방 종합병원 정형외과에서 받았고 다친 지는 1년이 넘었어요. 아버지 명의 계약이고 청구는 제가 대신 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도 안 알려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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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눈치보는중

청구서를 아버지 명의로 직접 냈나요, 아니면 자녀분이 대리로 냈나요? 인감증명서는 대리 청구일 때 약관이 요구하는 서류라 그 차이가 커요.

병원다니는중

제가 대신 앱으로 냈는데 서명은 아버지가 하셨어요.

증권부터

두 가지 요구를 나눠서 볼게요. 인감증명서부터.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은 청구서, 사고증명서(진단서와 장해진단서 등), 신분증, 그리고 대리 청구일 때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어 두고 있어요. 자녀분이 대신 접수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대리 청구로 보고 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사 협조"가 아니라 "청구 서류"의 문제라, 아버지 명의로 청구인을 정리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대체로 정리돼요. 용도를 물었을 때 "청구 서류"라고 답하면 내는 게 맞고, 다른 용도(예를 들어 조사 동의)라면 그 용도를 문서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병원 동행은 성격이 달라요. 이건 장해 적정성 조사에 대한 협조 요청이고, 약관이 청구인에게 동의 의무를 두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감원 분조위는 보험사가 인감과 병원 동행 동의를 요구했다가 청구인이 거부하자 지급을 미룬 사안에서, 약관이 동의 의무를 두는 범위는 제한돼 있고 청구 서류에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할 반증 없이 조사 미동의만으로 지급을 미룰 수 없다며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했어요(제2009-74호). 다만 그 뒤 표준약관에 지급사유 관련 서면 조사 동의 조항이 들어갔으니, 가입한 약관 시점의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동행 대신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로 갈음하겠다고 제안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회사가 원하는 건 의사에게 확인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안 해 주면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말은 그대로 두지 마세요. 표준약관은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고,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예정일을 두게 돼 있어요. 담당자에게 지금 조사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3주째면 그 통지가 이미 있어야 할 시점입니다. 장해가 어떻게 평가될지는 약관 정의와 진단서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지금은 청구인 명의 정리, 동행 대신 열람 동의서 제안, 지급예정일 통지 요청 이 셋을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병원다니는중

아 대리 청구라서 인감을 달라고 한 거군요. 그건 이해가 되네요. 동행은 열람 동의로 대신하겠다고 말해 볼게요.

약관정독하는민원인

동행 요구가 계속되면 그 요구를 문서로 달라고 하세요. 말로만 하는 요구는 나중에 남지 않아요.

재심사기다리는햄스터

기분 상하신 건 이해되는데 대응은 차분하게 하세요. 조사 담당자 보고서에 "협조 거부"라고 적히면 그 뒤가 길어져요.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제일 깔끔합니다.

손해액다투는올빼미

동행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진단서 쓴 의사가 조사자 앞에서 측정 근거를 직접 설명하면 자문으로 안 넘어가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거동이 문제면 의사 면담만 조사자 단독으로 하게 동의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요는 무엇에 동의하는지 정해서 문서로 남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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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