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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항목에 향후치료비가 빠졌다는데 원래 그런가요

민지맘· 조회 0
교통사고 경추 염좌로 한 달 넘게 치료받고 합의 얘기 중입니다. 예전에 사고 났던 지인은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이 합의금에 들어 있었다는데 제 담당자는 이제 그 항목은 없다고 해요. 바뀐 게 있는 건지 담당자 말이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없어졌으면 그 대신 뭐가 있는 건지도요. 사고는 얼마 안 된 거고 병원은 정형외과 한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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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자차처리한햄스터

담당자 말이 개편 내용이랑 맞아요. 향후치료비는 이제 중상환자한테만 인정 범위에서 주고 경상환자 합의에는 안 들어가요. 대신 실제 치료받은 만큼 치료비가 나가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재택하루

향후치료비는 합의 시점 이후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미리 계산해 합의금에 넣던 항목이에요. 오래 경상환자 합의금의 한 축이었는데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금감원이 안내한 자동차보험 치료비 절차 개편으로 바뀌었습니다. 개편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염좌와 타박)가 사고일부터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과 영상을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받는 것, 다른 하나는 향후치료비를 중상환자(1~11급)에게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 그래서 경추 염좌로 경상환자로 분류됐다면 담당자 말대로 그 항목이 없는 게 개편과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사고일이 개편 전인지 후인지가 먼저예요. 개편은 특정 시행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되니 사고일과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개편 전 사고면 종전 방식이 적용됩니다. 없어진 자리에 뭐가 있느냐. 실제 치료비가 치료받는 만큼 병원으로 나가고, 합의금은 위자료와 휴업손해 같은 나머지 항목으로 구성돼요. 치료를 더 받아야 하면 합의를 미루고 8주 절차를 챙기는 게 향후치료비의 대체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합의 전에 주치의에게 앞으로 치료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소견을 받고, 필요하면 7주 안에 검토 서류를 내는 게 순서예요. 한 가지 더, 상해급수가 몇 급으로 잡혔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의 상해 구분표로 정해지고 이게 경상과 중상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진단서 상병과 급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건 청구인의 권리입니다. 합의금 수준은 기록과 기준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지금은 사고일과 개편 시행일 비교, 상해급수 확인, 주치의 추가 치료 소견 이 셋을 하시면 됩니다.

민지맘

사고일이 시행일 뒤네요. 급수는 물어봤더니 12급이라고 합니다.

눈치보는중

개편 취지는 맞는데 "향후치료비가 없어졌으니 합의금이 줄었다"고만 받아들이진 마세요. 그 대신 치료를 실제로 받는 만큼 나가는 구조라서, 치료가 더 필요하면 합의 전에 받는 게 맞고 그 절차(7주 안 검토 신청)를 챙기는 게 향후치료비를 대신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합의를 서두르면 그 이유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j.h

이 말이 핵심이네요. 미리 받던 걸 실제로 받는 걸로 바뀐 거니까 치료를 끝내고 얘기하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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