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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7주 서류 제출처

증권찾는중· 조회 0
목 염좌로 통원 중인데 8주 넘게 다니려면 7주 안에 서류 내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근데 어디에 내는 건지 상대 보험사인지 다른 기관인지 안내문이 애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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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서류막힘

상대 보험사 담당자한테 내면 보험사가 검토 기관에 넘기는 구조예요. 안내문에 링크가 있으면 그게 제출 창구고요. 서류는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영상 자료(CD)예요. 병원 원무과에 "자동차보험 장기치료 검토용"이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ㅋㅋ

증권찾는중

링크는 없고 담당자 번호만 있어서 담당자한테 보내면 되겠네요.

손해액다투는너구리

보낸 뒤에 접수됐다는 문자 꼭 받아 두세요. 7주 기한 다툼이 생기면 그게 증거예요.

커피세잔째

금감원 보도자료 기준으로 이 절차는 개편 시행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상해급수 12급에서 14급 염좌, 타박)에게 적용돼요. 사고일이 그 전이면 해당이 없으니 사고일부터 확인하시고, 해당되면 진단서에 예상 치료 기간과 필요한 치료 내용이 적혀 있는지 보세요. 검토는 그 진단서와 기록으로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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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