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심의 신청은 어디에?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5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요. 다만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하는 구조라 담당자한테 "심의 신청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원본으로 보험사에 내세요.
담당자가 안 해 주면 그 회사 민원 창구에 심의 회부 요청을 넣으면 돼요.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가 만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는 도표집으로 먼저 정해요. 담당자가 말한 "도표"가 그거예요. 교차로 신호 사고는 도표에 기본 비율이 있고 여기에 수정 요소(예를 들어 꼬리물기, 진입 시점, 속도)를 더하거나 빼서 최종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왜 70인지"를 물을 때는 어느 도표 번호를 적용했고 어떤 수정 요소를 반영했는지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는 게 첫 단계예요. 이 설명을 받아야 무엇을 다툴지 정해집니다. 납득이 안 되면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양쪽 보험사 사이의 분쟁을 심의하는 기구라 청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본인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신청하는 구조예요. 담당자에게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문자로 요청하고 블랙박스 원본 영상과 사고 당시 신호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신호 주기 자료가 필요하면 경찰서나 지자체에 요청)를 내세요. 담당자가 미루면 그 회사 민원 창구에 같은 요구를 넣고, 그래도 안 되면 금감원 민원으로 "과실 산정 근거 미설명과 심의 회부 거부"를 다툴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소송인데 이건 마지막이에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상대와 과실이 다투어지는 동안 대물 처리는 미뤄질 수 있고, 수리를 먼저 하면 그 비용을 각자 보험으로 처리한 뒤 나중에 비율대로 정산하는 방식이 됩니다. 담당자에게 심의 중 수리 처리 방식을 물어 두세요. 그리고 과실 비율은 상대 치료비와 내 치료비 분담에도 이어지니 대인 쪽에도 영향이 있어요. 몇 대 몇이 맞는지는 영상과 도표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고, 지금은 적용 도표와 수정 요소 서면 요청, 블랙박스 원본 제출, 심의 회부 요청 이 세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도표 번호 달라고 하니 알려 주긴 하는데 꼬리물기 수정 요소는 반영 안 됐다고 하네요. 영상 다시 내고 심의 요청했습니다.
손보협회 사이트에 과실비율 도표 검색이 있어요. 본인 사고 유형 찾아서 기본 비율이랑 수정 요소를 직접 읽어 보세요. 그거 읽고 담당자랑 얘기하면 대화가 달라져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