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만들어 배포하는 기준이다. 사고를 차 대 차 · 차 대 보행자 · 차 대 자전거 · 차 대 이륜차로 나누고, 유형별 도표에 기본과실과 가산 · 감산 수정요소(현저한 과실 · 중대한 과실 등)를 둔다. 도표는 접두어 + 번호 - 가지번호(예: 차43-2) 형식이고 포털에서 상황 선택 · 도표번호로 찾을 수 있다.
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회사 간에 과실비율이 합의되지 않을 때 심의하는 기구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회부하는 구조이며, 그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간다. 대법원은 과실상계 비율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본다.
실무에서는 어느 도표 유형인지와 어떤 수정요소가 붙는지를 먼저 정리한다. 블랙박스 · 신호 · 노면표시 · 진로변경 신호 여부가 수정요소의 재료다. 이 사전은 도표별 비율 숫자를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