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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이 림프절로 번졌다는데 일반암 진단비는 안 준다고 하네요

병원다니는중· 조회 0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고 조직검사에서 목 림프절 전이가 확인됐어요. 진단서에 C73이랑 C77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보험사는 갑상선암이라 소액암 진단비만 준다고 하는데, 림프절은 갑상선이 아니니까 일반암 아니냐고 물었더니 원발부위 기준이라는 말만 반복해요. 담당자는 약관 어디를 보라고도 안 알려 주고요. 수술은 두 달 전에 했고 진단비 청구는 지난주에 넣었는데 결과가 바로 왔어요. 원발부위 기준이 뭔지, 이게 약관에 적혀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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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수도권근무

원발부위 기준은 전이된 암(C77 같은 이차성 코드)을 처음 생긴 부위(원발암)의 암으로 본다는 약관 조항이에요. 그 조항이 가입하신 약관의 분류표 아래에 실제로 적혀 있는지, 그리고 가입할 때 설명을 들었는지 이 둘이 갈림길이에요.

자차처리한펭귄

10년 넘은 약관은 앱에 없을 수 있어서 콜센터에 가입 당시 약관 사본을 요청하셔야 해요. 며칠 걸려요.

대인접수한오리

조직검사 결과보고서에 림프절 전이가 어떻게 적혔는지도 같이 챙기세요. 진단서의 C77이 병리 보고서에 근거한 건지 임상 소견인지 보험사가 물어볼 수 있어요.

보상하는사람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라는 건, 약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아래에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암(C77에서 C80)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취지로 적힌 문구예요. 그 조항이 있으면 C73(갑상선암)에서 C77(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갑상선암으로 분류돼 소액암 진단비 대상이 되는 구조고, 보험사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 조항은 모든 약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금감원의 약관 개선에 따라 특정 시점 이후 판매된 약관에 들어갔고, 그 전 약관에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가입 10년이 넘으셨다니 그 시점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예요. 분조위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사안에서 약관 문언과 설명의무 관점에서 전이암을 별도 암으로 보아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하라고 본 적이 있고(제2019-17호), 그 결정의 핵심은 원발부위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고 설명됐는지였어요. 반대로 조항이 있고 설명도 된 계약이라면 보험사 쪽 결론이 유지되는 게 보통이고요. 약관은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가입 당시 판매 약관을 받을 수 있고, 안 보이면 콜센터에 "가입 시점 약관 사본"을 요청하면 줍니다. 받으면 악성신생물 분류표 페이지 아래쪽 주석을 보세요. 순서는 이렇게요. 첫째, 가입 시점 약관 사본을 받아 분류표 아래 원발부위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기. 둘째, 있으면 가입 당시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에서 그 조항을 설명받았는지 확인하기. 셋째, 보험사에 "원발부위 기준 조항의 약관 위치와 설명 이행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기. 이 건이 어느 쪽인지는 그 약관 문구와 설명 자료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결론은 못 드려요.

병원다니는중

약관 사본 받아서 분류표 아래를 보라는 거네요.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려 주셔서 도움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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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