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3년 전 치료비 지금 청구 가능?

2026· 조회 0
정리하다 보니 3년 전에 다리 다쳐서 통원했던 영수증이 나왔어요. 그때 실손 청구를 깜빡했는데 지금 내도 되는 건지, 기한이 있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세는 건지 알고 싶어요. 치료는 한 달 정도였고 마지막 통원이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영수증을 봐야 압니다. 병원은 동네 정형외과였고 세부내역서는 그때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연차소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이에요. 세는 기준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 실손 통원이면 각 통원일마다 그날 치료비의 청구권이 생겼다고 보는 게 보통이라 통원일 하나하나가 각각 3년을 셉니다. 즉 "치료 시작일"이 아니라 영수증마다 날짜를 보고 3년 안인 것과 넘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 통원이 3년 안이면 그 날 것은 살아 있고, 첫 통원이 3년을 넘겼으면 그 날 것은 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시효 기산점을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시로 보고,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를 인정했어요(2007다19624). 영수증을 깜빡한 건 그 예외에 들지 않고, 회사가 시효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권리남용이 되지도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니 3년 넘은 날짜분은 회사가 시효를 들면 받기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절차는 간단해요. 영수증 날짜를 전부 정리해서 3년 안인 것만 골라 앱이나 창구로 청구합니다. 실손 청구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필요하면 진단서나 진료확인서예요. 오래된 건이라 세부내역서가 없으면 병원에 재발급을 요청하면 되고, 의료법상 본인 진료기록 사본은 요청하면 발급됩니다. 병원이 폐업했으면 보건소에 기록 이관 여부를 물어보세요. 3년 넘은 부분은 시효가 완성됐어도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서, 청구할 때 전부 내고 회사 판단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그건 회사 재량이라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영수증 날짜 정리와 세부내역서 재발급, 이 둘부터 하세요.

2026

영수증 보니 마지막 통원이 2년 11개월 전이에요. 급하게 내야겠네요.

재심사기다리는일개미

앱 접수가 제일 빨라요! 접수 기록이 청구 날짜 증거가 되니 오늘 사진 찍어서 올리고 세부내역서는 보완 요청 오면 그때 내도 돼요. 접수 완료 화면 캡처 필수!

서류뭐떼지

맞아요 접수부터 하고 보완은 나중에. 접수번호가 남는 게 중요해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