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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손해사정사 접수 자체가 되는 건가요

지방에서· 조회 35
고졸이고 지금은 물류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른둘이에요. 동료가 손해사정사 얘기를 하길래 찾아봤는데 어떤 글은 대학 졸업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 글은 아무나 볼 수 있다고 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학원 상담 전화는 일단 등록부터 하라는 식이라 믿음이 안 가고요. 접수 화면에 학력 적는 칸이 있는 건지, 있으면 고졸이라 걸러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2차는 또 따로 자격이 있다는 말도 있어서 1차 붙어도 거기서 막히는 건 아닌지도 걸리고요. 괜히 책 사놓고 접수가 안 되면 허탈할 것 같아서 먼저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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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계약법정리중

학력 제한 없어요. 공고 응시자격 항목에 학력 · 연령 · 경력 · 국적 전부 제한 없다고 적혀 있어요. 접수 화면에서 학력 때문에 걸러지는 일은 없으니 책부터 사셔도 됩니다.

지방에서

공고에 그렇게 써 있는 줄 몰랐네요. 공고를 먼저 찾아볼 걸 그랬어요.

과실비율협상중인거북이92

학원 상담이 등록부터 하라고 하는 건 어디나 그래요 ㅋㅋ 공고 원문이 제일 정확하니까 그것만 믿으세요.

후배가물어봄

접수는 됩니다. 매년 금융감독원장이 내는 시험 시행계획 공고 1장(응시자격)에 1차 시험은 학력 · 성별 · 연령 · 경력 · 국적에 일체 제한이 없다고 명시돼 있어요. 보험개발원 시험 안내 페이지의 제도 설명도 같은 내용이에요. 대학 졸업이 필요하다는 글은 아마 다른 자격증(노무사나 감정평가사 같은 것)과 섞인 것 같아요. 제한이 붙는 건 2차예요. 2차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1) 당해 연도나 직전 연도에 해당 종목 1차에 붙은 사람, (2) 정해진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를 5년 이상 한 사람, (3) 다른 종목 손해사정사로 이미 등록한 사람만 접수할 수 있어요(공고 1장 · 시행규칙 제53조). 그러니까 고졸이든 대졸이든 1차를 통과하면 2차 자격이 생기는 구조지, 학력으로 갈리는 자리는 어디에도 없어요. 용어 하나만 짚으면, 1차는 "절대평가"예요. 매 과목 40점 이상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몇 명이든 다 붙어요(시행규칙 제53조의2). 그래서 1차는 남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기준점만 넘기는 시험이고, 학력보다 세 과목(보험업법 · 보험계약법 · 손해사정이론)을 40점 아래로 안 떨어뜨리는 게 전부예요. 지금 할 일은 셋이에요. 하나, 보험개발원 시험 사이트에서 올해 공고 PDF를 열어 1장 응시자격과 6장 제출서류를 직접 읽기(원서 · 사진이면 되고 학력증명은 없어요). 둘, 종목을 정하기 — 재물만 영어 성적이 필요하니 영어가 부담이면 신체 · 차량 중에서. 셋, 접수 기간을 달력에 적어 두기. 접수는 인터넷이나 등기우편만 되고 방문은 안 돼요.

특약없는펭귄

2차 자격 세 가지 정리해 주신 게 도움 됐어요. 저도 학력 얘기 듣고 반년 미뤘던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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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