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손해사정사 접수 자체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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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제한 없어요. 공고 응시자격 항목에 학력 · 연령 · 경력 · 국적 전부 제한 없다고 적혀 있어요. 접수 화면에서 학력 때문에 걸러지는 일은 없으니 책부터 사셔도 됩니다.
공고에 그렇게 써 있는 줄 몰랐네요. 공고를 먼저 찾아볼 걸 그랬어요.
학원 상담이 등록부터 하라고 하는 건 어디나 그래요 ㅋㅋ 공고 원문이 제일 정확하니까 그것만 믿으세요.
접수는 됩니다. 매년 금융감독원장이 내는 시험 시행계획 공고 1장(응시자격)에 1차 시험은 학력 · 성별 · 연령 · 경력 · 국적에 일체 제한이 없다고 명시돼 있어요. 보험개발원 시험 안내 페이지의 제도 설명도 같은 내용이에요. 대학 졸업이 필요하다는 글은 아마 다른 자격증(노무사나 감정평가사 같은 것)과 섞인 것 같아요. 제한이 붙는 건 2차예요. 2차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1) 당해 연도나 직전 연도에 해당 종목 1차에 붙은 사람, (2) 정해진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를 5년 이상 한 사람, (3) 다른 종목 손해사정사로 이미 등록한 사람만 접수할 수 있어요(공고 1장 · 시행규칙 제53조). 그러니까 고졸이든 대졸이든 1차를 통과하면 2차 자격이 생기는 구조지, 학력으로 갈리는 자리는 어디에도 없어요. 용어 하나만 짚으면, 1차는 "절대평가"예요. 매 과목 40점 이상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몇 명이든 다 붙어요(시행규칙 제53조의2). 그래서 1차는 남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기준점만 넘기는 시험이고, 학력보다 세 과목(보험업법 · 보험계약법 · 손해사정이론)을 40점 아래로 안 떨어뜨리는 게 전부예요. 지금 할 일은 셋이에요. 하나, 보험개발원 시험 사이트에서 올해 공고 PDF를 열어 1장 응시자격과 6장 제출서류를 직접 읽기(원서 · 사진이면 되고 학력증명은 없어요). 둘, 종목을 정하기 — 재물만 영어 성적이 필요하니 영어가 부담이면 신체 · 차량 중에서. 셋, 접수 기간을 달력에 적어 두기. 접수는 인터넷이나 등기우편만 되고 방문은 안 돼요.
2차 자격 세 가지 정리해 주신 게 도움 됐어요. 저도 학력 얘기 듣고 반년 미뤘던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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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