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서류 사전등록 놓쳤어요 올해 2차는 포기해야 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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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접수가 남아 있어요. 공고에 심사 미완료자는 2차 접수기간에 우편(서면)으로 접수하라고 돼 있어요. 포기 안 해도 돼요.
내년부터는 공고 나오면 2장부터 읽으세요. 사전등록 기간이 1차 시험 즈음이라 면제자들이 자주 놓쳐요.
올해 포기 안 하셔도 돼요. 공고 2장의 경력 면제 절차는 두 갈래예요. 사전등록 기간에 인터넷으로 등록하고 서류 원본을 등기로 보내 심사가 끝난 사람은 2차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2차 원서접수 기간에 우편(서면)으로 접수해요. 그러니까 사전등록은 인터넷 접수를 열어 주는 절차지 면제 자격 자체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사전등록을 놓쳤으면 우편 접수 쪽 문으로 가면 돼요. 용어를 풀면 "사전등록"은 2차 접수 전에 면제 서류를 미리 내서 심사를 받아 두는 것이고, "서면 접수"는 원서와 면제 서류를 한꺼번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공고 6장 제출서류에 2차 면제자는 원서 외에 업무경력확인서와 재직(경력)증명서를 낸다고 돼 있어요. 순서는 이렇게 가세요. 하나, 공고 2장에서 2차 원서접수 기간과 우편 접수 주소(보험개발원 약관업무팀)를 확인하기. 둘, 업무경력확인서와 재직(경력)증명서 원본을 지금 바로 회사에 요청하기 — 우편은 접수기간 안에 도착해야 하니 서류 발급 기간을 빼면 여유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셋, 원서 · 사진 · 면제 서류를 한 봉투에 넣어 등기로 보내고 등기번호를 보관하기. 방문 접수는 안 되니(공고 2장) 직접 가져가도 소용없어요. 넷, 접수기간 마감 며칠 전에 보험개발원 시험 담당에 전화해 도착 · 접수 여부를 확인하기. 주의할 건 우편 접수라도 면제 심사는 똑같이 해요. 경력이 2차 접수 초일 기준 5년에 못 미치거나 업무 내용이 손해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면제가 안 나오고, 그러면 그해는 1차부터예요. 그러니 서류에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할 일은 회사 인사팀에 서류 요청 메일 보내는 것부터예요.
사전등록이 자격이 아니라 인터넷 접수 조건이었군요. 지금 바로 인사팀에 메일 보냈어요.
등기번호 보관하고 마감 전에 전화 확인하라는 거 꼭 하세요. 우편은 도착했는지 알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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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