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결손 장해는 분류표 항목이 단순한데 실제로는 뭐가 자주 걸리나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말씀하신 두 개가 실제로 제일 자주 걸리는 지점이에요. 사고 전 상태는 치과 기록이나 사고 전 파노라마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철·임플란트 처리는 약관 분류표의 치아 항목 정의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상품마다 "보철로 회복된 치아"를 어떻게 세는지가 달라서 여기서 단정은 못 하고, 그 정의를 먼저 찾으세요.
사고 전 파노라마 사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고 전 결손이랑 임플란트 처리가 제일 자주 걸린다는 거 저도 체감해요. 사고 전 파노라마 사진이 있는지부터 치과에 물어보는 게 첫 단계더라고요.
치아 항목이 단순해 보이는 건 개수 표만 봐서 그래요. 판정기준 문단에 세는 규칙이 따로 있고, 걸리는 건 다 거기 있어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부위 안에 치아 14개 이상 결손 20%, 7개 이상 10%, 5개 이상 5%를 두고, 결손을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로 정의해요. 그다음 규칙이 핵심이에요. 치아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를 한 경우는 1/2개 결손으로 세고,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임플란트)의 결손은 상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고 전 결손 문제는 기존 의치 제외와 사고 무관 결손 규칙으로, 임플란트 문제는 기존 의치 제외와 크라운 1/2 규칙으로 답이 정해져요. 하나 더, 치아 결손과 씹는 기능 장해가 함께 있으면 총칙의 동일 부위 규정에 따라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 하나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고, 2018년 개정 전 계약이면 옛 표의 치아 기준이 다르니 가입 시점 판본을 확인하세요. 치과 진단서에 결손 치아 번호, 각 치아의 처치(발치·크라운·임플란트), 사고 전 상태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배상 사건이면 장해분류표가 아니라 치료비 문제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86호처럼 배상 비율로 다뤄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