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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저작 장해 · 언어 장해 · 치아 결손 · 씹기 장해 · 발음 장해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치아 결손을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두 기능 모두 심한 장해 100%부터 치아 5개 이상 결손 5%까지 단계가 있다.

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는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을 심한 · 뚜렷한 · 약간의 장해로 나눈다. 둘 다 심한 장해 100%, 씹기 심한 장해 80%, 말하기 심한 장해 60%, 둘 다 뚜렷한 장해 40%, 하나만 뚜렷한 장해 20%, 둘 다 약간의 장해 10%, 하나만 약간의 장해 5%다. 치아는 14개 이상 결손 20%, 7개 이상 10%, 5개 이상 5%다.

씹는 기능은 섭취 가능한 음식물의 종류와 상태, 말하는 기능은 발음 가능한 음소의 범위 같은 기준으로 단계를 가른다. 치아 결손은 상실된 치아 수를 세되 보철로 회복된 부분의 취급이 표의 판정 기준에 있다. 교통사고 · 낙상으로 인한 턱 골절과 치아 손상에서 자주 나오는 부위다.

치아 결손과 씹기 기능 장해가 함께 있으면 부위별 판정 기준의 합산 · 선택 규정을 따른다. 치과 진단서의 결손 치아 번호와 치료 기록이 재료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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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