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는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을 심한 · 뚜렷한 · 약간의 장해로 나눈다. 둘 다 심한 장해 100%, 씹기 심한 장해 80%, 말하기 심한 장해 60%, 둘 다 뚜렷한 장해 40%, 하나만 뚜렷한 장해 20%, 둘 다 약간의 장해 10%, 하나만 약간의 장해 5%다. 치아는 14개 이상 결손 20%, 7개 이상 10%, 5개 이상 5%다.
씹는 기능은 섭취 가능한 음식물의 종류와 상태, 말하는 기능은 발음 가능한 음소의 범위 같은 기준으로 단계를 가른다. 치아 결손은 상실된 치아 수를 세되 보철로 회복된 부분의 취급이 표의 판정 기준에 있다. 교통사고 · 낙상으로 인한 턱 골절과 치아 손상에서 자주 나오는 부위다.
치아 결손과 씹기 기능 장해가 함께 있으면 부위별 판정 기준의 합산 · 선택 규정을 따른다. 치과 진단서의 결손 치아 번호와 치료 기록이 재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