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파절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치아 손상 · 이 부러짐 · 치아 탈구 · 치아 깨짐 · 치과보철 · 치아 상실 · 치아 결손 · 이 빠짐
치아 파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 항목 원문에 '치과보철'로 나오며, 그 말이 들어간 항목은 5급 32호 · 6급 31호 · 7급 26호 · 8급 25호 · 9급 19호 · 10급 9호 · 11급 5호 · 12급 7호 · 13급 4호 · 14급 4호입니다.
별표 1 은 치아 손상을 진단명이 아니라 몇 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인지로 나눕니다(23치 이상 5급 ~ 1치 이하 14급). 공통 세부지침 나.는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되면 각각의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합니다.
이 진단으로 계산해 보기
- 상해급수 골라 합의금 계산5급6급7급8급9급10급11급12급13급14급
- 산재 장해등급 골라 장해급여 계산10급11급12급13급14급
- 후유장애 합의금 계산(노동능력상실률로) →
- 후유장해 지급률 합산 계산기 →
상해급수표에서 ‘치아 파절’ 항목이 10개 급에 걸쳐 있습니다 —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진단서 상해명 · 수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 항목과 대조해 고르세요.
이 진단과 이어지는 보험
- 골절진단비(상품별)별표에 보통 들어가는 코드S02.5
- 질병코드S03.2— 담보 별표 구조는 약관마다 확인
- 상해 · 질병보험 후유장해 — 장해분류표 항목 3개 · 지급률 5~20%
- 금감원 결정례 결과판후유장해 33건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76건
담보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후유장애(별표 2)에서는 10급 3호 · 11급 11호 · 12급 3호 · 13급 4호 · 14급 2호,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서는 10급 5호 · 11급 12호 · 12급 4호 · 13급 4호 · 14급 3호 항목에 '치과보철'이 나옵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지급률(%)로 정하며, 씹어먹거나 말하는 항목 3개(지급률 5~20%)가 이 진단과 원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해집니다.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치과보철’이 들어간 항목 10개 (원문)
- 5급 32호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한도 900만원
- 6급 31호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한도 700만원
- 7급 26호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한도 500만원
- 8급 25호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한도 300만원
- 9급 19호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한도 240만원
- 10급 9호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한도 200만원
- 11급 5호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한도 160만원
- 12급 7호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한도 120만원
- 13급 4호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한도 80만원
- 14급 4호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한도 50만원
함께 읽을 세부지침 (원문)
공통
-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치아 파절 — 올라온 질문
- Q치아가 여러 개 부러진 건 후유장해로 잡을 수 있나요답변 3
- 글치아 신경치료(치수절제술)는 수술비 대상 아니다 — 치관 파절 골절진단비만 인정
- 글신경치료(치수절제술)는 수술보험금 대상일까 — 수원지법 2021나105870 · 대법원 2022다297984
- 글수영장 샤워실에서 넘어져 앞니 2개 파절, 청구 전부 기각 — 진술 번복과 증거 부족(2022가단21321)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치아 파절’과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3개 — 장해분류표상 이 상태는 아래 지급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함께 읽을 장해판정기준 (원문)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관련 질병코드 (KCD-9)
코드는 진단서에 적힌 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진단도 부위 · 원인에 따라 다른 코드로 적힐 수 있습니다.
머리 · 얼굴 — 다른 진단명
근거 · 원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1]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2]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 판본)
- [별표 6]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금감원 게시
- KOICD 질병분류 정보센터 — KCD-9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01-01 시행)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