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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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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자폐성장애 아동의 언어장애 위로금, 장애인 등록이 아니라 법령상 기준 충족으로 판단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5호2016. 10. 25

쟁점
자폐성장애 1급으로 등록된 아동이 언어장애인으로 별도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보험 3대 장애위로금(언어장애)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약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정한 언어장애인이 된 경우를 요구할 뿐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복지부 지침상 자폐성장애의 증상인 언어장애는 별도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등록을 전제하면 보장이 공허해진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장애위로금 약관이 법령의 정의를 인용할 때 행정 등록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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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