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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손사가 중고차 성능보증 관련 손해액 산정 의뢰를 받아도 되는지

부서변경· 조회 81
차량 종목으로 개업한 지 1년 됐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에서 성능점검 보증 관련 손해액을 산정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어요. 자동차 손해니까 차량 손사 일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보증보험 성격이면 등록 범위 밖인지 자신이 없습니다. 받아도 되는 건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의뢰인은 매매상 대표고 상품은 보험사 것이라고 합니다. 손해 내용은 점검 때 못 잡은 결함으로 산 사람이 수리한 비용이라고 하는데 서류는 아직 못 봤어요. 개업 1년 동안 자동차보험 대물 선임 건만 해 봐서 이런 의뢰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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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서류만본다

그 보증이 보험회사 상품인지, 매매상이 자체적으로 하는 보증인지부터 확인하셨어요? 보험계약이 아니면 보험업법상 손해사정 자체가 아니라 다른 얘기가 돼요.

부서변경

보험사 상품이에요. 성능점검 책임보험 같은 이름이었어요.

회의끝나고

두 단계로 보시면 돼요. 이게 보험업법상 손해사정 대상인지, 그리고 본인 등록 종목 범위 안인지. 첫째, 대상 여부. 보험업법 제185조의 손해사정 의무는 시행령 제96조의3이 정한 회사, 즉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계약은 제외)을 파는 회사와 제3보험을 파는 회사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 상품이 손해보험 계약이면 손해사정 대상이고, 보증보험 계약으로 분류되면 회사의 손해사정 의무 대상에서 빠져요. 이건 상품 약관의 성격을 봐야 하는 문제라 여기서 단정은 못 하고, 해당 상품 약관 첫 장의 상품 분류와 보험회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셔야 해요. 둘째, 종목 범위. 시행규칙 제52조가 손해사정사를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으로 나누고, 시행령 제99조③은 등록된 업무 종류 외의 손해사정을 금지해요. 차량 손해사정사의 범위는 시험 과목에서 보이듯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와 자동차 구조 · 정비 쪽이에요. 중고차 성능 관련 손해가 차량 자체의 결함 · 수리비 산정이면 차량 종목의 업무 성격에 가깝고, 매매 계약상 손해나 재물 성격이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등록 범위 밖 손해사정은 시행령 제99조③ 금지 사항이라 애매하면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셋째, 의뢰 구조도 보세요. 매매상이 의뢰인이면 계약자 측 선임인지, 아니면 매매상이 이해관계자인지에 따라 시행령 제99조③의 "이해관계자 사고" 금지에 걸릴 수 있어요. 의뢰인과 사고의 관계를 수임 전에 정리하셔야 해요. 하실 일은 이래요. 그 상품 약관을 받아 상품 종류(손해보험 · 보증보험)를 확인하기, 손해의 내용이 차량 결함 · 수리비인지 계약상 손해인지 의뢰서에 적게 하기, 그리고 등록 범위 해당 여부가 여전히 애매하면 금감원 보험제도 담당이나 한국손해사정사회에 서면으로 질의하기. 질의 회신을 받아 두면 다음 비슷한 의뢰 때 기준이 돼요.

부서변경

보증보험이 제외라는 조문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약관 상품 분류부터 확인해야겠네요.

팩스와싸우는거북이

사정사회에 서면 질의 넣으면 회신 오는 데 시간은 걸려도 나중에 근거로 쓰기 좋아요.

면책조항맞은두더지60

매매상이 의뢰인이면 그쪽이 사고의 이해관계자일 가능성부터 봐야 해요. 범위보다 그게 먼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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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