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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석 달 된 새 차 피해자가 신차로 바꿔달라는데 어디까지 설명하죠

면책조항맞은불사조11· 조회 80
출고 석 달 된 차가 옆면 충돌로 문 두 짝이랑 필러 일부가 손상됐습니다. 피해자가 새 차인데 사고차가 됐으니 신차로 교환해 달라고 하십니다. 수리는 가능한 정도인데 피해자 심정은 이해가 가고요. 신차 교환이 배상 범위에 들어가는지 격락손해로 정리하는 게 맞는지 설명이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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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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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가 가능한 손상이면 배상은 수리비와 시세하락손해로 보는 게 원칙이고, 신차 교환은 수리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정도의 중대 손상에서나 논의되는 편이에요. 필러까지 손상됐으면 골격 부위라 시세하락손해 요건에 가까워질 수 있으니 그쪽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조항(연식·수리비 비율)을 확인하고 피해자께 그 구조를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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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심정을 이해한다는 말로 시작하되 신차 교환이 안 되는 이유를 손해배상 원칙으로 설명하시는 게 맞아요. 다만 필러 손상은 수리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서, 어떤 방식으로 수리할지 정비 소견을 받아 피해자와 공유하세요. 수리 품질에 대한 불안이 신차 요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불안을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면책조항맞은불사조11

수리 방법 소견 먼저 공유하고 시세하락손해 구조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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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