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교환수리에 품질인증부품 — 신차 5년 이내 · 비외장부품 제외, OEM 공시가 25% 환급
비용이 최소화되는 신부품으로 수리하되 소비자가 원하면 OEM, 품질인증부품 쓰면 25% 환급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시행
- 2025-08-16 이후 신계약 · 갱신계약부터
- 담당
-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금융위원회 보험과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합동)
핵심 요약
- 1「자동차관리법」 개정(’24.2월)으로 교환수리에 쓸 수 있는 신부품에 OEM부품뿐 아니라 품질인증부품이 포함됐는데도 자동차보험은 OEM부품 위주로 수리해 왔다. 이에 신부품(OEM · 품질인증부품) 중 조달기간 · 조달비용 등을 고려해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쓰도록 수리비 지급기준(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 2「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은 부품가격뿐 아니라 조달기간 중 발생하는 대차료,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금액(OEM부품 공시가격의 25%)까지 모두 포함해 판단한다. 품질인증부품 사용 비용이 OEM부품보다 크면 소비자가 원해도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 3연착륙 ① 소비자가 요청하면 특약(무료 · 자동가입)을 통해 OEM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다(품질인증부품 인식 개선 · 수급 원활 전까지).
- 4연착륙 ②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 신차(사고일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5.6월말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는 전체 차량의 30.6%다.
- 5연착륙 ③ 차량 운행과 관련이 적은 외장부품(범퍼 · 보닛 · 펜더 등) 수리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외장부품이 아닌 주요부품(브레이크 · 휠 · 조향장치 등)은 OEM부품만 쓴다.
- 6연착륙 ④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하면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만 있던 현행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OEM부품 가격의 25% 환급)을 대물배상 담보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 7품질인증부품은 시험기관(6개)에서 OEM부품과 내구성 · 안전성을 비교시험하고 국토부 지정 인증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이 인증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사후 검사한다. 「자동차관리법」(§32의2③)상 자동차제작사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국토부 이행명령,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동차보험 수리할 때 품질인증부품 꼭 써야 하나요?
- 원문에 따르면 소비자가 요청하면 특약(무료 · 자동가입)을 통해 OEM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사고일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와 브레이크 · 휠 · 조향장치 같은 외장부품이 아닌 주요부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Q. 품질인증부품으로 고치면 돈을 돌려받나요?
- 보도자료는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하면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한다고 밝힙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만 있던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을 대물배상 담보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Q. 품질인증부품 수리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개정 표준약관과 연착륙 방안은 2025년 8월 16일 이후 신계약 및 갱신계약부터 적용된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 Q. 품질인증부품 쓰면 제조사 무상수리를 못 받나요?
- 원문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제작사가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거부하면 국토부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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