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를 이미 받았는데 개인보험에서 그만큼 뺀다고 해서 놀랐어요
과실비율협상중인달팽이72· 조회 29
업무상 사고로 산재 장해급여를 받으신 분입니다.
개인 상해보험 후유장해를 청구했더니
보험사가 산재에서 받은 걸 고려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대요.
개인보험은 별도로 낸 보험료인데 왜 산재랑 엮이는 건지
고객도 저도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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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연차소멸
그 개인보험이 정액 담보인가요, 실손 성격의 배상 담보인가요? 이 구분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서요.
과실비율협상중인달팽이72
후유장해 정액 담보입니다.
부서변경
그럼 보험사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정액 담보는 약관에 정해진 지급률과 가입금액으로 정해지는 구조라 다른 곳에서 받은 급여를 빼는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약관을 봐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실손 보상 성격의 담보에서나 다른 급여를 고려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정액과 실손을 혼동해서 말했을 수도 있고, 약관에 특별한 조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조항에 근거해 산재 급여를 고려한다는 건지" 문서로 물어보세요. 조항이 없으면 그 답변 자체가 근거가 없는 거고, 조항이 있으면 그 문구를 놓고 따지면 됩니다. 고객께는 "산재와 개인보험은 원칙적으로 별개인데, 보험사가 어떤 근거로 말한 건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드리면 됩니다. 확인도 안 하고 "별개니까 다 받는다"고 단정해 드리면 나중에 약관 조항이 나왔을 때 곤란해져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단정은 못 하지만, 정액 담보에서 다른 급여를 공제하는 건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는 일이라 그 조항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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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