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행인을 물었는데 흉터 얘기까지 나와서 일배책 범위가 걱정돼요
전화폭주· 조회 21
피보험자 반려견이 산책 중에 행인의 종아리를 물었습니다.
치료비는 일배책으로 접수했는데 피해자가 흉터가 남을 것 같다며
나중에 흉터 치료비랑 위자료까지 얘기하십니다.
일배책에서 어디까지 보는 건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걱정됩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claim_note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을 보는 담보라, 치료비만이 아니라 위자료나 향후치료비도 배상 범위에 들어오면 대상이 되는 구조예요. 흉터는 상처가 아물어야 판단이 되니 지금은 치료 경과를 보시고, 흉터 관련 청구가 오면 의사 소견과 사진으로 범위를 확인하세요. 약관의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금도 같이 보시고요.
전화폭주
흉터는 아문 뒤 소견 받아서 보겠습니다. 한도랑 자기부담금 확인할게요.
민원에시달린다람쥐48
사고 당시 목줄이나 입마개 상태는 어땠나요? 피해자가 먼저 손을 뻗었다든지 하는 정황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전화폭주
목줄은 했는데 길게 풀린 상태였고 피해자가 먼저 다가온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